[11·3 중간선거]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4개, 찬성·반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주택 지원·고소득자 세금·투표 신분확인 등 주요 쟁점
재원 확대와 부담, 제도 변경 효과 살펴 투표해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을 살펴봤다. 자료사진.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주 전체 발의안 14개에 대한 찬반을 결정한다. 주택 공급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것인지, 고소득자 추가 소득세를 영구화할 것인지, 투표 때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할 것인지 등 생활과 밀접한 선택들이 투표용지에 담긴다. 이번 안건은 주민 서명으로 상정된 9개와 주의회가 상정한 5개로 구성된다.

투표에서 중요한 것은 안건의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넘어, 통과됐을 때 실제로 어떤 제도가 바뀌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세금을 신설하는 안건에는 찬성이 과세 확대를 뜻하지만, 세금 신설을 금지하는 안건에는 찬성이 과세 권한 제한을 뜻한다. 같은 ‘찬성’이라도 효과가 달라 각 안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호의 선택은 주택 지원 확대를 위해 주정부가 장기 부채를 부담할 것인지다. 찬성하면 112억5천만 달러 규모의 주 채권 발행을 승인해 저렴한 임대주택, 재향군인 주택대출, 기존 저렴한 주택 보존, 주택 구입 계약금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반대하면 이번 안건에 따른 채권 발행은 승인되지 않는다.

핵심 쟁점은 주택 지원의 필요성과 상환 부담이다. 공식 분석은 채권을 갚는 데 약 25년간 연간 5억~6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 유권자는 지원 확대의 효과와 함께 그 비용이 향후 주정부 예산에 미칠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2호는 경기침체에 대비한 재정준비금을 더 확보할 것인지 묻는다. 찬성하면 주정부 준비금 적립과 추가 부채 상환 규칙이 바뀌어 준비금이 늘어나고, 추가 부채 상환 의무도 더 오래 유지된다. 반대하면 현재 규칙을 유지한다.

지지 측은 경기침체 때 교육·의료·공공안전 예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준비금 적립액을 헌법상 지출한도에서 제외하면 납세자 환급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판단의 초점은 미래의 재정 안정과 지출한도·환급 제도의 관계다.

3호는 고소득자 추가 소득세의 종료 시점을 없앨 것인지가 쟁점이다. 찬성하면 2031년 종료 예정인 기존 추가 세율을 영구화한다. 반대하면 해당 추가 세율은 예정대로 2031년 종료된다. 공식 요약상 개인 연소득 약 37만1천 달러 초과 구간이 대상이며, 기준액은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따라서 이번 투표에서 반대를 선택한다고 추가 소득세가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지 측은 교육·의료 재정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반대 측은 한시적으로 도입한 세금을 영구화하는 데 반대한다. 공식 분석은 영구화할 경우 연간 50억~150억 달러의 주 소득세 수입이 유지될 것으로 추산한다.

4호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공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묻는다. 찬성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제한 아래 공공재정 지원 제도를 만들 수 있다. 반대하면 주정부와 대부분의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기존 금지를 유지한다. 찬성이 곧 모든 후보자에게 지원금을 자동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지 측은 거액 기부자와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납세자의 돈을 정치인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교통·공공안전 용도로 지정된 자금은 지원에 사용할 수 없다.

5호는 공직자를 소환한 뒤 후임자를 정하는 방식에 관한 선택이다. 찬성하면 소환선거에서 후임 후보를 함께 고르는 문항을 없애고, 소환이 가결된 뒤 직위와 시점에 따라 특별선거나 임명으로 공석을 채운다. 반대하면 소환 여부와 후임 후보를 같은 선거에서 선택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지지 측은 소환 여부와 후임 선출을 분리해 적은 득표로 후임자가 당선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유권자가 즉시 후임자를 선택할 기회가 줄고, 별도 선거 비용이나 임명권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소환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안건은 아니다.

37호는 중산층의 신규 주택 구입을 돕는 대출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묻는다. 찬성하면 최대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구입자에게 집값의 최대 17%까지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반대하면 이번 안건에 따른 프로그램 도입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소득·거주·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 3%의 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은 갚아야 하는 대출이며, 채권도 구입자의 대출 상환금으로 갚도록 설계됐다. 유권자는 주택 구입 지원의 필요성과 대상·조건을 살펴야 한다. 주정부 예산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1호와는 재원 구조가 다르다.

38호는 면역학·면역치료 연구에 주정부 채권으로 투자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찬성하면 84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승인한다. 연구 재원의 절반은 캘리포니아대와 연계된 비영리 의료연구기관에, 나머지 절반은 연구보조금에 배정된다. 반대하면 이번 안건에 따른 채권 발행은 승인되지 않는다.

공식 안내서는 상환 비용을 약 20년간 연간 5억~6억 달러로 추산한다. 연구 성과가 수익으로 이어지면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판단의 초점은 의료연구의 장기적 가치, 주정부 부채 부담, 연구비 배분 방식이다.

39호는 투표 신분확인 요건을 강화할 것인지 묻는다. 찬성하면 현장 투표 때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투표 때 지정된 정부 발급 신분증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봉투에 기재하도록 하는 새 요건을 도입한다. 공식 요약에는 해당 번호가 없는 우편투표용지를 무효 처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반대하면 이번 안건이 제안한 추가 요건은 도입되지 않는다.

핵심 판단은 신분확인 강화가 선거 신뢰성에 주는 효과와 추가 절차가 유권자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다.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도 고려할 요소다. 이 안건은 앞으로의 제도를 결정하는 투표이므로, 이번 선거의 투표용지는 현재 카운티 선거당국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40호는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자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묻는다. 찬성하면 적용 대상 자산이 10억 달러를 넘는 특정 납세자와 신탁에 최대 5%의 세금을 한 차례 부과한다. 반대하면 이번 안건에 따른 자산세는 신설되지 않는다. 부동산과 일부 연금·은퇴계좌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세수의 90%는 의료에, 10%는 식품 지원이나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한다.

유권자는 추가 재원 확보와 장기적인 세수 영향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공식 분석은 여러 해에 걸쳐 수백억 달러의 일시적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억만장자로부터 거두는 소득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제시한다. 일반 가구 전체에 5% 자산세를 부과하는 안건은 아니다.

41호는 새 특별세의 감사와 주정부 지출한도 적용을 강화하는 선택이다. 찬성하면 새 특별세로 지원하는 사업에 사전·정기 감사를 요구하고, 세수를 헌법상 주정부 지출한도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주세를 금지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정된 세금 가운데 해당 조건에 어긋나는 세금을 무효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반대하면 이번 안건에 따른 제한과 감사 요건이 추가되지 않는다.

투표의 초점은 세금 사용의 감독과 지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할 때 생기는 제약이다. 찬성이 모든 세금 인상을 금지하거나 기존 세금을 일괄 인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42호는 새로운 주 자산세와 일정한 소급과세를 금지할 것인지 묻는다. 찬성하면 금융자산·투자계좌·기업 지분 등 부동산 이외 재산의 소유에 대한 새 주세와 일정한 소급과세를 제한한다. 반대하면 주정부가 해당 세금을 도입할 수 있는 현행 선택지를 유지한다.

핵심 쟁점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재산 보호를 강화할 것인지, 향후 재정 수요에 대응할 과세 권한을 유지할 것인지다. 반대 자체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찬성 역시 기존 부동산 재산세를 폐지하는 의미는 아니다.

40·41·42호는 함께 검토해야 한다. 40호는 새로운 자산세를 도입하면서 세수를 지출한도에서 제외하려는 제안인 반면, 41·42호는 새로운 세금에 제한을 두는 제안이다. 같은 선거에 상정된 세금안에도 적용하는 규정이 있어, 여러 안건이 통과할 경우 적용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43호는 주민 발의 지방 특별세의 통과 기준을 높일 것인지 묻는다. 찬성하면 특정 서비스나 사업에 사용할 지방세를 주민 발의로 도입할 때 필요한 찬성 비율을 과반에서 3분의 2로 높인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반대하면 해당 세금의 과반 찬성 기준을 유지한다.

지지 측은 세금 인상에 더 넓은 주민 동의를 요구해 납세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소방·학교·도로·병원 등 지역 서비스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선택은 기존 세금을 직접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특정 지방세를 통과시키는 문턱을 바꾸는 것이다.

44호는 비영리 지역 보건클리닉에 수입 사용 비율을 의무화할 것인지 묻는다. 찬성하면 적용 대상인 비영리 연방 공인 보건센터가 수입의 최소 90%를 환자 서비스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준 미달 시 제재를 도입한다. 반대하면 이번 안건에 따른 지출 기준과 제재는 도입되지 않는다.

판단의 초점은 사업 목적에 쓰는 돈을 늘리기 위한 법정 비율의 필요성과 클리닉 운영에 미칠 영향이다. 대상은 의료 취약지역과 주민에게 일차 진료를 제공하는 특정 비영리 보건센터이며, 모든 병원과 의원에 적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또 인정되는 사업비는 환자 진료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45호는 개발사업 환경심사와 관련 소송 절차를 단축할 것인지 묻는다. 찬성하면 대부분의 주택사업과 교통·수자원·의료 등 특정 사업의 환경심사 완료와 승인 관련 소송 처리에 기한을 설정하고, 대안 검토 및 법원의 심사 범위를 제한하는 변경을 승인한다. 반대하면 이번 안건에 따른 변경은 시행되지 않는다.

유권자는 주택과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할 필요성과 충분한 환경 검토·주민 참여 사이의 균형을 살펴야 한다. 지지 진영에는 주택·병원·수자원 관련 단체가, 반대 진영에는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안건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절차 단축이 실제 사업 추진과 환경 보호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종 투표에 앞서 유권자는 각 안건이 지원하는 사업뿐 아니라 재원 조달 방식, 적용 대상, 시행 시점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채권은 장기간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고, 추가 소득세 유지와 새로운 자산세 도입은 서로 다른 선택이다. 제도를 허용하는 안건과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안건의 차이도 중요하다.

이번에 정리한 14개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공통 안건이다. 거주하는 카운티·도시·교육구의 지역 발의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9일이며, 11월 3일 선거 당일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각 안건의 공식 요약과 비당파적 분석, 찬반 논거는 캘리포니아 공식 유권자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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