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항공편 탑승객, 11월 3일부터 에볼라 관련 확인서 제출 의무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 모든 국제선 승객 대상
최근 21일간 콩고민주공화국 방문·경유 여부 확인
확인서 미제출 시 탑승 거부…허위 작성은 형사처벌 가능
오는 11월 3일부터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게 에볼라 관련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내부 모습. 사진=SFO.

미국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미국행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에볼라 관련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은 물론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도 적용 대상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0월 22일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행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이 출발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해 항공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에볼라 감염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국인 방문객 등 국적이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은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해외 공항에서 해당 시각 이후 미국으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 승객은 탑승 전에 반드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인도적 사유 등으로 별도 면제를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확인서는 별도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발급받는 건강진단서나 에볼라 음성검사 결과지가 아니다. 승객 본인이 최근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이다. 종이 서류뿐 아니라 전자서명이나 전자 확인 방식도 허용되며, 항공사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서류 작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공항을 단순히 경유한 경우에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았거나 환승 과정에서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았더라도 해당 국가의 공항을 거쳤다면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영공을 통과하기만 한 항공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21일 이내 콩고민주공화국에 체류했거나 현지 공항을 경유한 승객은 원칙적으로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해당 국가를 떠난 날을 0일로 계산하고, 이후 21일을 경과한 뒤 22일째부터 다른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된다.

항공사는 승객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거부해야 하며, 제출받은 확인서는 미국 도착 후 최소 42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방역 조사나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8세 미만 승객은 부모나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보호자가 대신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유로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승객도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확인서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에볼라는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에 직접 접촉해 전파될 수 있는 중증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최대 21일이다. 미국 정부가 출발 전 21일간의 여행 이력을 확인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잠복기를 고려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앞서 콩고민주공화국 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 확인서 의무화는 이를 모든 미국행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 절차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CDC에 따르면 에볼라 발생 국가인 우간다와 남수단에 최근 21일 동안 체류한 여행객에게도 국적과 체류 신분에 따라 별도의 미국 입국 제한 또는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

미국을 방문하거나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한인들도 이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등 미국 공항으로 입국하는 승객은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출발 전 이용 항공사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CDC는 이번 확인서 제출 의무가 육로나 해상을 통한 미국 입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환승하는 승객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기한은 현재 12월 18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미국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승객들은 출발 전 최신 규정과 항공사의 탑승 수속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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