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우체국 소인부터 적용
미 이민국(USCIS)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수수료를 11월 30일부터 대폭 인상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했던 수수료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새 수수료는 11월 30일 이후 소인된 신청서부터 적용된다. 우체국 소인 날짜가 기준이라고 USCIS는 밝혔다.
투자자 청원서 수수료는 2배 이상 뛴다. 단독 투자자용 I-526은 3,675달러에서 7,615달러로, 리저널센터 경유 투자자용 I-526E는 3,675달러에서 7,85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두 서식 모두 75달러의 기술 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다. 영주권 조건 해제를 신청하는 I-829는 3,75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오른다.
리저널센터 관련 수수료 인상 폭은 더 크다. 센터 지정 신청(I-956)은 1만7,795달러에서 4만4,115달러로, 프로젝트 승인(I-956F)은 1만7,795달러에서 4만2,675달러로 2.5배 가까이 오른다. 반면 센터 지정 변경 수수료는 9,835달러로, 연간 보고서(I-956G)는 3,035달러에서 2,165달러로 되레 인하된다.
신설 서식도 도입된다. 기존 I-526 수정용 I-527(수수료 1만330달러), 투자유치 프로모터 등록용 I-956K(2,165달러) 등이다.
부정방지 기금 분담금도 함께 오른다. 투자자 분담금은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리저널센터 연간 분담금은 투자자 20명 이하 1만1,000달러, 20명 초과 2만2,000달러로 인상된다.
USCIS는 “이민국은 세금이 아닌 신청 수수료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2022년 EB-5 개혁·청렴법에 따라 실제 운영비를 반영하고, 법정 처리기한 준수와 현장 실사·감사 등 청렴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투자금 요건은 바뀌지 않는다. 일반 지역 105만 달러, 고용촉진지구 80만 달러 투자에 10명 이상 고용 창출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상을 앞두고 신청을 서두르려는 투자자는 11월 30일 이전 소인이 찍히도록 접수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