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규 H-1B에 10만 달러 부과 또 제동…“시행 절차 위반”

북가주 연방법원 “정식 행정절차 거치지 않아”
6월 이어 두 번째 제동…기업·전문직 부담 완화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취업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자료사진.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H-1B 취업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려던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 판사는 9월 30일 H-1B 신청 때 고용주가 10만 달러를 추가로 내도록 한 행정부 정책의 시행을 중단하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연방이민국(USCIS)과 국무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사전 고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규제유연성법상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식 규칙 제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USCIS와 국무부가 만든 시행지침이 고용주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실질적인 규칙에 해당한다며 정식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같은 정책을 무효화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연방법원의 제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새로 미국에 입국하는 H-1B 전문인력에 대해 고용주가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기존 H-1B 관련 정부 수수료가 신청 조건에 따라 수천 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조치였다.

이번 소송에는 의료기관과 기업, 학교,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했다. 원고들은 H-1B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할 때마다 10만 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업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에서 미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 취업비자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과 스타트업, 의료·교육기관이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기업이 H-1B 제도를 이용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기업과 업계에서는 미국 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H-1B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 다만 행정부가 정식 규칙 제정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현재의 10만 달러 추가 비용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워졌다.

국토안보부는 별도로 H-1B 신청에 약 10만3,000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영구 규정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H-1B 인력 의존도가 높은 실리콘밸리 기술기업과 스타트업, 의료·교육기관의 단기적인 추가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부의 항소 여부와 별도 영구 규정의 추진 결과에 따라 정책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저작권자 © SF Bay News Lab,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광고문의 ad@baynewslab.com

Related Posts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