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료·교육·지방세 등 생활정책 결정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주지사와 연방·주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동시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지역 투표안건에 대해서도 찬반을 결정한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베이 지역과 새크라멘토, 몬트레이 등 북가주 주요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재정 확보부터 주택 개발, 임대료 규제, 지방세 인상, 교육시설 투자까지 다양한 정책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각 지방정부가 재정 확보와 도시 개발 방향을 두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베이 지역에서는 5개 카운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 판매세 인상안이 투표에 부쳐지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해안도로의 차량 통행 재개 여부와 대중교통 재원 확보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캘리포니아 전체 유권자가 참여하는 14개 주 단위 주민투표안 외에도 도시와 카운티, 교육구별로 별도의 안건이 마련돼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주민발의안뿐 아니라 시의회, 카운티 정부, 교육구가 상정한 안건도 포함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주민투표안 A부터 J까지 총 10개 지역 안건과 베이 지역 공동 교통투표안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는다. 이 가운데 주민투표안 G는 그레이트 하이웨이 일부 구간에 조성된 선셋 듄스 공원의 일반 차량 통행을 다시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찬성하면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고, 반대하면 현재의 차량 통행 제한과 공원 운영 방식이 유지된다.
주민투표안 H는 시영 대중교통 뮤니의 운영비 확보를 위한 필지세 부과안이다. 지역 교통망의 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추가 부담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안건이다.
주민투표안 B는 시 차원의 금융공사 설립과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주민투표안 C는 주택기금에 대한 재정 출연 방식을 다루며, I와 J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세 제도와 압류 관련 면제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안건인 A와 D, E, F는 시 정부와 각종 위원회의 운영 구조, 주민투표 절차, 시 행정관의 권한, 계약 및 행정부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의 행정 운영과 재정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베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 가운데 하나는 지역 대중교통 주민투표안 RTM이다. 샌프란시스코와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등 5개 카운티가 참여하며, 향후 14년 동안 대중교통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판매세가 1%포인트, 나머지 4개 카운티에서는 각각 0.5%포인트 인상된다. 과세 대상 상품을 100달러어치 구입할 경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달러, 나머지 참여 카운티에서는 50센트의 세금이 추가되는 구조다.
이 조치를 통해 연간 약 9억8,000만 달러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성된 재원은 바트와 뮤니, 칼트레인, AC 트랜짓 등 주요 대중교통 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유지·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찬성 측은 운행 축소를 방지하고 지역 교통망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판매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스트베이의 오클랜드에서는 시 정부 운영구조와 부동산 거래세를 둘러싼 두 개의 안건이 투표에 부쳐진다. 주민투표안 EE는 시장과 시의회의 권한 및 시 헌장 개정에 관한 내용을, 주민투표안 FF는 부동산 압류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 적용되는 거래세 규정을 다룬다. 오클랜드 유권자들은 시 정부의 권한 배분과 세금 제도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버클리에서는 총 7개 시 단위 안건이 투표에 부쳐진다. 주민투표안 U는 공공 기반시설과 시설물 개선을 위한 일반보증채권 발행안이며, V는 판매세 인상을 통한 일반재정 확보 방안이다. W는 시 헌장의 행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이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안 X가 기존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투표안 Y는 예술기관과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필지세를 신설하고, Z는 공공은행 지원을 위한 별도의 필지세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AA는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대한 특별세 부과를 다룬다.
특히 U는 통과를 위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나머지 안건은 과반수 찬성을 요구한다. 버클리의 이번 선거에서는 기반시설 투자와 세금 부담, 임대주택 정책,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판단이 주요 변수다.
알라메다에서는 주민투표안 L을 통해 공공시설 개선을 위한 일반보증채권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M은 낡은 시 헌장 조항의 개정과 폐지를, N은 시 소유 부동산의 임대와 매각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접한 올버니에서는 토지 용도 변경과 도로 포장, 우수 배수시설 개선, 소방·응급의료 서비스, 사업면허세, 부동산 거래세, 가로수 및 가로등 유지관리 등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안 O부터 T까지 모두 6개 안건이 올라와 있어 도시 기반시설 유지와 관련된 재원 확보 방안이 주요 쟁점이다.
산마테오 카운티에서는 주택 임대료와 교육시설, 지방세를 둘러싼 안건들이 주목받고 있다. 레드우드시티 주민투표안 E는 임대료 규제와 퇴거 제한을 강화하는 시민발의안이며, 멘로파크 주민투표안 P는 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이다.
산마테오시에서는 판매세 관련 주민투표안 H가, 산카를로스에서도 판매세 관련 주민투표안 G가 각각 상정됐다. 이스트팔로알토에서는 채권 발행안 O와 시의회 임기 제한안 CC가, 하프문베이에서는 해안지역 토지 이용과 주택 개발에 관한 주민투표안 I와 Q가 마련됐다.
산마테오 카운티 차원에서는 이상기후 대응과 카운티 헌장 개정 등에 관한 안건도 투표에 부쳐진다. 각 교육구에서는 학교시설 채권 발행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필지세 안건이 별도로 추진된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는 실리콘밸리 주요 도시들의 세금 정책과 토지 이용 규정 변경이 투표에 부쳐진다. 산호세는 별도의 시 단위 주민투표안보다 5개 카운티 공동 대중교통세 인상안 RTM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밀피타스의 주민투표안 K는 사업세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0.025~0.0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연간 약 300만 달러의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기업의 지방세 부담과 시 정부의 재정 확보가 핵심 쟁점이다.
팔로알토에서는 주민투표안 J를 통해 판매세 0.5%포인트 추가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560만 달러의 일반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운틴뷰에서는 호텔과 단기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숙박세를 현행 10%에서 최대 15%로 높이는 주민투표안 F가 상정됐다.
쿠퍼티노에서는 공원과 녹지의 용도 변경 및 개발에 유권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요구하는 주민투표안 L이 마련됐다. 로스앨토스에서는 도심의 10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각하거나 재개발할 때 유권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주민투표안 D가 투표에 부쳐진다. 다만 해당 안건에는 일부 부지를 저렴한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니베일에서는 시 헌장 개정과 관련된 G, H, I 등 3개 안건이 상정됐다. 공공사업 계약 방식과 소송 합의에 관한 시 행정관의 권한, 시의원 결원 발생 시 임명된 의원의 재임 기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타클라라에서도 공공사업 계약 절차와 승인 기준을 개편하는 주민투표안 C가 마련됐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는 주택과 지방세, 소방시설 확충 문제가 주요 투표안건으로 올라왔다. 리치먼드 주민투표안 Q는 소방시설 개선과 소방관 주택 마련을 위해 최대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다. 통과를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콩코드에서는 기업의 총매출에 0.1%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사업면허세를 개편하는 주민투표안 O가 상정됐다. 시 정부는 약 290만 달러의 연간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헤라클레스에서는 판매세를 1%포인트 인상하는 주민투표안 P가, 샌파블로에서는 단계적으로 세율이 달라지는 한시적 판매세 인상안 R이 투표에 부쳐진다.
샌파블로의 주민투표안 S는 주거용 임대료 인상 제한과 세입자 보호·퇴거 규정을 다룬다. 월넛크릭에서는 시 재무관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안건 T와 노년층 주택 개발 예정지의 토지 이용 및 구역 규정을 변경하는 안건 U가 마련됐다.
마린 카운티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 재원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주민투표안 P는 건물 면적 1제곱피트당 5센트의 특별 필지세를 15년 동안 부과해 연간 약 1,250만 달러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확보된 재원은 보육비 부담 완화와 유아교육의 질 개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 사용된다.
산라파엘에서는 주민투표안 W를 통해 부동산 매매 시 부과되는 소유권 이전세율을 현행 0.2%에서 1%로 인상할 것인지 결정한다. 시 정부는 연간 약 750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소방과 응급의료, 도로 유지관리, 노숙인 문제 대응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소살리토에서는 주민투표안 X가 조선·산업·해양 관련 지역의 토지 이용 및 건축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에는 건물 높이와 건축면적 제한을 조정하고 기존 마린십 특정계획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새크라멘토에서는 시 정부가 직접 상정한 주민투표안은 이번 선거에 없다. 새크라멘토시 선거관리 당국에 따르면 11월 3일 투표용지에 올라간 시 단위 안건은 없으며, 앞서 추진됐던 시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 변경 관련 안건도 철회됐다.
그러나 새크라멘토 지역의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여러 재정 관련 안건이 투표에 부쳐진다. 새크라멘토 통합교육구 주민투표안 M은 특수교육과 조기 학습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부동산 필지당 연간 95달러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연간 약 1,000만 달러의 재원 확보가 예상되며, 일부 노년층과 장애 관련 급여 수급자를 위한 면제 규정도 포함돼 있다.
나토마스 통합교육구의 주민투표안 D는 노후 교실과 학교시설 보수, 안전시설 개선 등을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센터 통합교육구에서는 1억9,700만 달러, 골트 통합고교교육구에서는 4,300만 달러 규모의 학교시설 채권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새크라멘토 인근 폴섬에서는 시 법률고문의 임명과 해임 권한을 시 행정관에서 시의회로 이전하는 주민투표안 I가 상정됐다. J는 일부 시 위원회에 구속력 있는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장 개정안이며, K는 시의원 선거에서 개인 기부자의 선거별 기부 한도를 15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몬트레이 카운티에서는 관광 관련 세금과 임대료 규제, 지방재정 확보 문제가 주민투표의 중심에 있다. 몬트레이시의 주민투표안 S는 기존 판매세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다. 시 정부는 재정 적자와 공공서비스 유지 문제를 고려해 세수 확보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접한 샐리나스에서는 주민투표안 G를 통해 판매세 연장을 결정한다. 주민투표안 H는 기존 임대료 안정화 조례와 세입자 보호 관련 조례 3개를 포함해 총 4개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통과되면 해당 조례들이 폐지되고, 부결되면 유지된다.
몬트레이 카운티의 비편입 지역에서는 숙박세 인상안 E가 상정됐다. 관광객이 많은 카멀에서는 숙박세 인상안 M과 판매세 인상안 N이 각각 투표에 부쳐진다. 퍼시픽그로브에서는 판매세 인상안 R이, 마리나에서는 7%의 공공요금세 부과안 Q가 마련됐다.
그린필드와 킹시티에서도 기존 판매세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이 밖에 카운티 내 여러 교육구에서는 학교시설 채권 발행과 교육구 통합 등 교육행정 관련 안건도 표결에 부쳐진다.
북가주 다른 지역에서도 생활과 밀접한 투표안건이 추진되고 있다.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공원 유지관리 재원 확보를 위한 판매세 연장 문제가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고 있으며, 나파 카운티와 아메리칸캐니언, 세인트헬레나, 욘트빌에서도 별도의 지역 주민투표안이 상정됐다. 다만 이 지역 안건의 세부 조항은 해당 카운티의 공식 투표안내서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북가주 지역별 주민투표는 대중교통과 지방재정, 주거정책, 교육시설이라는 공통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판매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안이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상정되면서 공공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재정 확보와 주민들의 세금 부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인다.
유권자들은 각 안건의 찬반뿐 아니라 통과에 필요한 득표율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시 조례와 세금 안건은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특별세와 채권 발행안은 3분의 2 또는 55%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같은 이름의 주민투표안이라도 시와 카운티가 다르면 전혀 다른 정책을 다룰 수 있어 반드시 관할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0월 5일부터 우편투표용지 발송이 시작됐으며, 선거 당일인 11월 3일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일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10월 19일이 지났더라도 자격을 갖춘 유권자는 조건부 등록과 투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