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미주리주 공화당이 만든 연방하원 선거구 재편에 세 번째로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25일 선거구 재편을 명령한 연방항소법원과 지방법원의 결정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미주리주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2022년에 확정된 선거구 그대로 치르게 됐다. 이번 명령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대법관은 없었다.
미주리주 공화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촉구에 따라 8개 연방하원 선거구 재편에 나섰다. 기존에 8석 중 6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이를 통해 1석을 더 얻기를 기대했다. 새 선거구는 민주당 에마누엘 클리버 의원의 캔자스시티 지역구 일부를 다른 선거구로 옮기고, 남은 지역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농촌까지 확장했다.
그러나 선거구 변경에 반대한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미주리주 대법원은 9월 3일 청원이 유효하며, 새 지도는 주민투표에서 승인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새 선거구가 8월 예비선거에 사용됐더라도 11월 본선거에는 2022년 선거구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9월 8일에는 미주리주 대법원 판결을 멈춰 달라는 주 정부 측 요청이 기각됐다. 10일에는 새 선거구 사용을 요구한 연방지방법원 명령의 효력이 중단됐다. 그럼에도 제8연방항소법원이 21일 예비선거와 본선거에 서로 다른 선거구를 쓰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자, 사건이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올라왔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예비선거에 사용한 선거구를 본선거에도 반드시 써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 기존 판례에 확립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2022년 선거구에 따른 투표용지가 이미 발송됐고 부재자·군인·해외 유권자의 투표도 시작된 상황에서 선거구를 다시 바꾸면 선거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미주리주 선거 당국이 새 선거구의 법적 위험을 알고도 8월 예비선거에 사용했다고 짚었다.
이번 결정은 새 선거구의 모든 법적 쟁점을 최종 판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없는 한, 올해 중간선거에서 2025년 선거구를 사용하도록 하급 법원이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권자들은 11월 선거에서 새 선거구에 대한 승인 여부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