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80세 이상 배심원 영구 면제 절차 간소화

2028년부터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영구적 건강 장애 있다는 서면 확인서로 대체
배심원 참여 원하는 고령자는 계속 복무 가능
2028년 부터 80세 이상 배심원 영구 면제 절차가 간소화 된다. 자료사진.

캘리포니아주에서 80 이상 주민이 건강 문제로 배심원 의무를 영구적으로 수행할 없을 경우, 앞으로 의사 소견서 없이도 영구 면제를 신청할 있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주하원 법안 1359(AB 1359) 서명했다. 법은 2028 1 1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80 이상 주민은 장애나 질환으로 배심원 복무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진이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 별도의 증빙 자료는 요구되지 않는다.

현행 캘리포니아 법원 규정도 장애나 질환 때문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70 이상은 의사의 확인 없이 의료 면제를 요청할 있지만, 일시적 면제가 아닌 영구 면제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다이앤 매케나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의 경험에서 시작됐다. 매케나는 운전할 없었던 92 어머니와 시력이 제한되고 70 넘게 당뇨병을 앓은 남편이 배심원 소환장을 받자 영구 면제 절차를 알아봤다. 과정에서 의사에게 서류를 받은 이를 복사해 정해진 기한 안에 배심원 담당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케나는 운전이 어렵거나 컴퓨터와 스캐너를 사용할 없는 고령자에게 같은 절차가 부담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고령자가 면제를 받기 위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법의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패트릭 아렌스 주하원의원은 만성질환이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주민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구 면제를 신청할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을 지지한 알츠하이머협회도 의료진의 증빙 서류를 없애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일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면제 제도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80 이상이라도 배심원으로 봉사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 계속 참여할 있다. 법안은 주하원의 상원 수정안 동의 표결에서 반대 없이 59 0으로 통과되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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