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건강 장애 있다는 서면 확인서로 대체
배심원 참여 원하는 고령자는 계속 복무 가능
캘리포니아주에서 80세 이상 주민이 건강 문제로 배심원 의무를 영구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앞으로 의사 소견서 없이도 영구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주하원 법안 1359호(AB 1359)에 서명했다. 새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80세 이상 주민은 장애나 질환으로 배심원 복무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진이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 등 별도의 증빙 자료는 요구되지 않는다.
현행 캘리포니아 법원 규정도 장애나 질환 때문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70세 이상은 의사의 확인 없이 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일시적 면제가 아닌 영구 면제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다이앤 매케나 전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의 경험에서 시작됐다. 매케나는 운전할 수 없었던 92세 어머니와 시력이 제한되고 70년 넘게 당뇨병을 앓은 남편이 배심원 소환장을 받자 영구 면제 절차를 알아봤다. 이 과정에서 의사에게 서류를 받은 뒤 이를 복사해 정해진 기한 안에 배심원 담당 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케나는 운전이 어렵거나 컴퓨터와 스캐너를 사용할 수 없는 고령자에게 이 같은 절차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고령자가 면제를 받기 위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새 법의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패트릭 아렌스 주하원의원은 만성질환이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주민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구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을 지지한 알츠하이머협회도 의료진의 증빙 서류를 없애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면제 제도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80세 이상이라도 배심원으로 봉사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면 계속 참여할 수 있다. 법안은 주하원의 상원 수정안 동의 표결에서 반대 없이 59대 0으로 통과되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