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크랩 낚시는 11월 7일 제한적 개장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포함한 북가주 해안의 상업용 던지니스 크랩 조업 시즌 개장을 내년 1월까지 연기했다. 혹등고래가 크랩 어획에 사용되는 그물과 밧줄에 걸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연말 크랩 성수기를 앞둔 지역 어업계와 수산물 유통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어류·야생동물국(CDFW)은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리건주 경계부터 남가주 포인트 콘셉션까지 이어지는 해역의 2026~2027년 상업용 던지니스 크랩 조업 시즌 개장을 최소 2027년 1월 1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샌프란시스코와 하프문베이, 보데가베이, 몬터레이 등 주요 크랩 조업 해역에도 적용된다.
주정부는 올해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확인된 혹등고래의 어구 얽힘 사고와 주요 조업 구역에 서식하는 고래 개체 수가 많은 점을 이번 결정의 핵심 이유로 설명했다.
특히 크랩 조업에 사용되는 통발과 연결 밧줄은 바다를 이동하는 고래가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주정부는 조업 개장을 늦춰 혹등고래가 캘리포니아 연안을 벗어나 이동할 시간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메건 허텔 CDFW 국장은 이번 발표에서 고래와 바다거북이 어구에 걸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업계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변화로 어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양생물 보호와 어업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용 크랩 조업 시즌의 실제 개장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CDFW는 12월 중순 추가 위험 평가를 실시한 뒤 개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에서는 고래의 이동 상황과 조업 해역의 개체 분포, 어구 얽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던지니스 크랩 어업 장비 실무그룹의 권고도 최종 결정에 반영된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은 확정된 개장일이 아니라 조업 연기가 유지되는 최소 기한으로, 추가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로 베이 지역 어업계는 연말 주요 판매 기간에 상업용 던지니스 크랩을 출하하기 어려워졌다. 던지니스 크랩은 북가주를 대표하는 겨울철 수산물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전후해 소비가 집중되는 품목이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피셔맨스워프와 하프문베이 등 크랩 어업과 관련된 지역에서는 조업 일정 지연이 어선 운영과 수산물 공급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주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연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나 소비자 가격 전망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일반 주민들이 즐기는 레저용 던지니스 크랩 낚시는 일부 북가주 해역을 제외하고 예정대로 11월 7일 개장한다. 그러나 오리건주 경계부터 포인트 콘셉션까지의 해역에서는 최소 내년 1월 1일까지 크랩 통발 사용이 금지된다.
통발 대신 후프넷이나 크랩 스네어 등을 이용한 어획은 허용된다. 다만 후프넷은 2시간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허용된 시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CDFW는 고래가 관찰되는 해역에는 어구 설치를 피하도록 권고했다.
북가주 일부 해역에서는 해양독소 문제로 레저용 크랩 어획 자체도 연기됐다. 케이프 멘도시노부터 텐마일 주립 해양보호구역까지의 해역에서 채취된 던지니스 크랩에서 도모익산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도모익산은 특정 해양 미세조류가 생성하는 신경독소로, 사람이 오염된 해산물을 섭취할 경우 구토와 설사,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심각한 경우 기억력 손상이나 발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정부는 해당 해역의 레저용 어획을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주정부는 12월 중순 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업용 조업 재개와 레저용 통발 사용 제한 해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베이 지역의 본격적인 겨울 크랩 시즌도 연말 고래 이동 상황과 주정부의 추가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