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스트 건’ 범죄 확산에 장비 단계 규제 나서
기술 실효성·사생활·총기 소유권 논란도 커져
뉴욕주가 3D 프린터로 총기나 총기 부품을 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 최초의 법을 도입했다. 새 법은 가정용과 사업용으로 판매되는 3D 프린터에 총기 설계 파일을 감지하고 출력 작업을 차단하는 기술을 탑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심사 중이어서, 향후 미국 내 3D 프린터 산업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이른바 ‘고스트 건’ 확산을 막는 데 있다. 고스트 건은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사제 총기를 뜻한다. 기존 총기 규제가 총기 소유자나 제조 행위를 겨냥했다면, 이번 법은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장비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D 프린터는 장난감, 의수·의족, 항공기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온라인에 유통되는 디지털 설계 파일을 이용하면 총기 부품 제작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 현장에서 회수돼 연방 당국에 제출된 사제 총기는 2017년 약 1,600정에서 2023년 약 2만7,500정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이 통계가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총기만을 따로 집계한 것은 아니다.
뉴욕주 법과 캘리포니아 법안은 전문가 그룹이 총기 설계 파일을 식별하는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3D 프린터에 입력한 설계 파일을 분석해 총기나 불법 총기 부품과 유사한지 판단하고,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출력 작업을 거부하도록 설계된다. 의무 적용 시점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모두 2029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주 법안 AB 2047은 지난 5월 26일 주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사 중이다. 주의회 기록에 따르면 법안은 상원 사법위원회에 배정됐으며, 6월 23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9년 3월부터 총기 제작 차단 기술을 갖추지 않았거나 주정부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3D 프린터의 판매·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
총기 안전 단체들은 3D 프린터가 미성년자나 중범죄 전력자처럼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우회 경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이 같은 기술이 실제로 범죄를 막기 어렵고, 합법적인 설계 파일까지 차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창작물과 기업 기밀을 외부 시스템이 검사하게 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총기 소유권을 둘러싼 헌법 논란도 예상된다. 총기 규제 단체들은 3D 프린팅이 고스트 건 대응의 새로운 전선이라고 강조하지만, 총기 권리 단체들은 사제 총기 제작이 미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행위라며 이번 조치가 법을 지키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 논쟁은 기술 발전이 공공 안전, 산업 혁신, 개인정보 보호, 헌법상 권리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뉴욕의 첫 시행과 캘리포니아의 입법 추진 결과에 따라, 3D 프린터 규제가 다른 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이른바 ‘고스트 건’ 확산을 막는 데 있다. 고스트 건은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사제 총기를 뜻한다. 기존 총기 규제가 총기 소유자나 제조 행위를 겨냥했다면, 이번 법은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장비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D 프린터는 장난감, 의수·의족, 항공기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온라인에 유통되는 디지털 설계 파일을 이용하면 총기 부품 제작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범죄 현장에서 회수돼 연방 당국에 제출된 사제 총기는 2017년 약 1,600정에서 2023년 약 2만7,500정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이 통계가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총기만을 따로 집계한 것은 아니다.
뉴욕주 법과 캘리포니아 법안은 전문가 그룹이 총기 설계 파일을 식별하는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3D 프린터에 입력한 설계 파일을 분석해 총기나 불법 총기 부품과 유사한지 판단하고,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출력 작업을 거부하도록 설계된다. 의무 적용 시점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모두 2029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주 법안 AB 2047은 지난 5월 26일 주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사 중이다. 주의회 기록에 따르면 법안은 상원 사법위원회에 배정됐으며, 6월 23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9년 3월부터 총기 제작 차단 기술을 갖추지 않았거나 주정부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3D 프린터의 판매·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
총기 안전 단체들은 3D 프린터가 미성년자나 중범죄 전력자처럼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우회 경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이 같은 기술이 실제로 범죄를 막기 어렵고, 합법적인 설계 파일까지 차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창작물과 기업 기밀을 외부 시스템이 검사하게 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총기 소유권을 둘러싼 헌법 논란도 예상된다. 총기 규제 단체들은 3D 프린팅이 고스트 건 대응의 새로운 전선이라고 강조하지만, 총기 권리 단체들은 사제 총기 제작이 미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행위라며 이번 조치가 법을 지키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 논쟁은 기술 발전이 공공 안전, 산업 혁신, 개인정보 보호, 헌법상 권리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뉴욕의 첫 시행과 캘리포니아의 입법 추진 결과에 따라, 3D 프린터 규제가 다른 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