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서머타임?…연방하원서 시간 변경 없애는 일광절약시간제 유지 법안 통과

찬성 308표·반대 117표로 하원 가결
상원 통과·대통령 서명 거쳐야 확정
겨울철 늦은 일출 우려 속 찬반 논쟁

서머타임 시간 조정. 미국은퇴자협회(AARP) 웹사이트 캡처.
미국에서 매년 두 차례 시계를 앞당기고 되돌리는 일광절약시간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 연방 하원은 14일 일광절약시간을 연중 유지하도록 하는 ‘선샤인 보호법’을 찬성 308표, 반대 117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며,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년 3월과 11월 반복돼 온 시간 변경을 없애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봄에 시계를 한 시간 앞당겨 일광절약시간을 적용하고, 가을에는 다시 표준시로 되돌린다.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가을에 시계를 되돌리는 절차가 사라지고, 일광절약시간이 1년 내내 유지된다.

다만 이번 하원 통과가 곧바로 제도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상원 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며, 상원 내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2022년에도 상원이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당시에는 하원에서 처리되지 않아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하원이 먼저 법안을 처리하면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법안이 시행되면 겨울철 오후에는 지금보다 해가 더 늦게 지게 된다. 지지자들은 저녁 시간대의 밝은 시간이 늘어나 야외 활동과 소비 활동이 증가하고, 시계 변경으로 인한 수면 장애와 생활 리듬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백악관도 시계 변경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에 지지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반대 측은 겨울철 아침이 더 어두워지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일광절약시간이 연중 유지될 경우 겨울에는 해가 현재보다 한 시간 늦게 뜨게 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9시 전후까지 해가 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길과 직장인들의 출근길, 건설 노동자와 농업 종사자 등의 안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와이와 애리조나 대부분 지역처럼 현재도 일광절약시간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예외가 될 수 있다. 법안은 일광절약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주나, 법 시행 전 영구 표준시를 채택한 주가 연중 일광절약시간 적용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업계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요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는 시간 제도 변경이 승객 일정, 승무원 배치, 항공기 운용, 국내외 연결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시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일광절약시간 영구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중 일광절약시간을 사용했고, 1974년에도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이를 다시 시행했지만 여론 악화로 같은 해 폐지됐다. 이번 법안 역시 생활 편의와 경제 효과를 강조하는 찬성론과 건강·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반대론이 맞서면서 상원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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