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출생한 사람 부모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헌법상 권리 바꿀 수 없어
샌프란시스코 ‘웡 김 아크’ 판례도 다시 주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 바버라’ 사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불법체류 상태이거나 임시 체류 신분이더라도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 14160호를 무력화한 결정으로, 미국 시민권 제도의 핵심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어렵지 않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부모의 체류 신분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아이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봤다. 따라서 부모가 서류미비 이민자이거나,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관광비자 입국자처럼 임시 체류 중인 경우라도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출생시민권의 범위를 크게 줄이려는 내용이었다.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또는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임시 체류 중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해당 명령이 시행될 경우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뿐 아니라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관광비자 입국자 가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관할권에 속하는”이라는 문구를 좁게 해석해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자녀도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결과는 6대 3이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중심 의견을 작성했고,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에이미 코니 배럿,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이 의견에 동참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행정명령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했지만, 헌법 판단 대신 현행 연방법 위반이라는 좁은 논리를 제시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미국의 출생시민권 원칙이 오랜 역사와 판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정헌법 14조가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의 유산을 청산하고, 혈통이나 부모의 지위가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외교관 자녀나 적대 세력 점령지에서 태어난 경우처럼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에서 다시 주목받은 것은 1898년 ‘미국 대 웡 김 아크’ 판례다. 웡 김 아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그의 부모가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로 그를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웡 김 아크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시민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 판례가 출생시민권의 핵심 근거라고 다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샌프란시스코와 아시아계 이민사에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미국의 대표 판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의 권리 투쟁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웡 김 아크 사건의 원칙은 오늘날 한인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민자 가정의 법적 불안을 크게 줄이는 결정이기도 하다. 만약 트럼프 행정명령이 유지됐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이 부모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부모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시민권 인정 여부에 따라 출생증명서, 사회보장번호, 여권, 의료보험, 학교 등록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었다. 로이터는 법률 전문가들이 해당 행정명령이 매년 태어나는 수십만 명의 신생아와 그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고 전했다.
한인 사회에도 이번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 미국 한인 이민사는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 신청자, 서류미비 이민자 등 다양한 신분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시민권과 함께 정착해 온 역사이기도 하다. 부모의 신분이 불안정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통해 교육, 의료, 취업, 사회 참여의 기반을 확보해 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출생시민권의 안정성을 유지한 판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에도 출생시민권 제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회가 관련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을 근거로 출생시민권을 재확인한 만큼, 일반 법률만으로 이 원칙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어렵지 않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부모의 체류 신분 때문에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아이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봤다. 따라서 부모가 서류미비 이민자이거나,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관광비자 입국자처럼 임시 체류 중인 경우라도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출생시민권의 범위를 크게 줄이려는 내용이었다.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또는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임시 체류 중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해당 명령이 시행될 경우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뿐 아니라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관광비자 입국자 가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관할권에 속하는”이라는 문구를 좁게 해석해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자녀도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결과는 6대 3이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중심 의견을 작성했고,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에이미 코니 배럿,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이 의견에 동참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행정명령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했지만, 헌법 판단 대신 현행 연방법 위반이라는 좁은 논리를 제시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미국의 출생시민권 원칙이 오랜 역사와 판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정헌법 14조가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의 유산을 청산하고, 혈통이나 부모의 지위가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외교관 자녀나 적대 세력 점령지에서 태어난 경우처럼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에서 다시 주목받은 것은 1898년 ‘미국 대 웡 김 아크’ 판례다. 웡 김 아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그의 부모가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로 그를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웡 김 아크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시민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 판례가 출생시민권의 핵심 근거라고 다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샌프란시스코와 아시아계 이민사에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미국의 대표 판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의 권리 투쟁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웡 김 아크 사건의 원칙은 오늘날 한인 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민자 가정의 법적 불안을 크게 줄이는 결정이기도 하다. 만약 트럼프 행정명령이 유지됐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이 부모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부모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시민권 인정 여부에 따라 출생증명서, 사회보장번호, 여권, 의료보험, 학교 등록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었다. 로이터는 법률 전문가들이 해당 행정명령이 매년 태어나는 수십만 명의 신생아와 그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고 전했다.
한인 사회에도 이번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 미국 한인 이민사는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 신청자, 서류미비 이민자 등 다양한 신분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시민권과 함께 정착해 온 역사이기도 하다. 부모의 신분이 불안정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통해 교육, 의료, 취업, 사회 참여의 기반을 확보해 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출생시민권의 안정성을 유지한 판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에도 출생시민권 제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회가 관련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을 근거로 출생시민권을 재확인한 만큼, 일반 법률만으로 이 원칙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