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분 수집·공유 제한…경찰 협조도 차단
오클랜드시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피난처 도시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7월 21일 열린 회의에서 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한 ‘피난처 도시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조례는 시 정부의 인력과 시설, 정보가 연방정부의 민사 이민 단속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 조례에 따라 오클랜드시와 산하 기관은 각종 신청서나 행정 절차에서 주민의 이민 신분을 불필요하게 묻거나 수집할 수 없다. 시 공무원과 오클랜드 경찰도 주민에게 체류 신분을 질문하거나 관련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오클랜드 경찰은 체류 신분만을 근거로 주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연방정부가 발부한 민사 이민 구금 요청에도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 경찰과 시 직원이 연방정부의 민사 이민 단속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례는 또 시청과 도서관, 공원, 주차장 등 오클랜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을 이민 단속을 위한 집결지나 작전기지, 구금·처리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유효한 영장이나 법적 권한이 없는 한 시 소유 시설의 직원 전용 공간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시 정부는 필요한 시설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출입문과 게이트를 잠그는 등 연방 단속기관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는 오클랜드의 기존 피난처 도시 관련 결의안과 조례를 시 조례집에 통합해 법적 지속성과 집행 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오클랜드는 1986년 처음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으며, 2016년 피난처 도시 지위를 재확인했다. 2017년에는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 협정을 종료했고, 2019년에는 시 자원과 인력을 연방 이민 단속에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한 피난처 도시 조례를 시행했다.
이번 조례를 공동 발의한 샬린 왕 시의원과 노엘 갈로 시의원은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확대에 따라 기존 정책을 보다 명확하고 강제력 있는 시 법률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왕 시의원은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주민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상점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주민들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경찰과 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버라 리 오클랜드 시장도 오클랜드의 재산과 경찰, 행정 자원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 이민 단속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리 시장은 지난 1월 연방 이민 단속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시 소유 부동산을 단속 집결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클랜드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의회 조례는 이 같은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을 시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례가 연방 이민 당국의 오클랜드 내 활동 자체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기관은 연방법에 따른 권한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단속할 수 있지만, 오클랜드시는 시 직원과 경찰, 시설, 비공개 주민 정보를 해당 단속에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오클랜드시는 이민 단속 목격이나 구금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알라메다카운티 이민 법률·교육 파트너십 긴급전화와 다국어 권리 안내 자료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7월 21일 열린 회의에서 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한 ‘피난처 도시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조례는 시 정부의 인력과 시설, 정보가 연방정부의 민사 이민 단속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 조례에 따라 오클랜드시와 산하 기관은 각종 신청서나 행정 절차에서 주민의 이민 신분을 불필요하게 묻거나 수집할 수 없다. 시 공무원과 오클랜드 경찰도 주민에게 체류 신분을 질문하거나 관련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오클랜드 경찰은 체류 신분만을 근거로 주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연방정부가 발부한 민사 이민 구금 요청에도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 경찰과 시 직원이 연방정부의 민사 이민 단속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례는 또 시청과 도서관, 공원, 주차장 등 오클랜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을 이민 단속을 위한 집결지나 작전기지, 구금·처리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유효한 영장이나 법적 권한이 없는 한 시 소유 시설의 직원 전용 공간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시 정부는 필요한 시설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출입문과 게이트를 잠그는 등 연방 단속기관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는 오클랜드의 기존 피난처 도시 관련 결의안과 조례를 시 조례집에 통합해 법적 지속성과 집행 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오클랜드는 1986년 처음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으며, 2016년 피난처 도시 지위를 재확인했다. 2017년에는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 협정을 종료했고, 2019년에는 시 자원과 인력을 연방 이민 단속에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한 피난처 도시 조례를 시행했다.
이번 조례를 공동 발의한 샬린 왕 시의원과 노엘 갈로 시의원은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확대에 따라 기존 정책을 보다 명확하고 강제력 있는 시 법률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왕 시의원은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주민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상점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주민들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경찰과 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버라 리 오클랜드 시장도 오클랜드의 재산과 경찰, 행정 자원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 이민 단속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리 시장은 지난 1월 연방 이민 단속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시 소유 부동산을 단속 집결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클랜드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의회 조례는 이 같은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을 시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례가 연방 이민 당국의 오클랜드 내 활동 자체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기관은 연방법에 따른 권한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단속할 수 있지만, 오클랜드시는 시 직원과 경찰, 시설, 비공개 주민 정보를 해당 단속에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오클랜드시는 이민 단속 목격이나 구금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알라메다카운티 이민 법률·교육 파트너십 긴급전화와 다국어 권리 안내 자료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