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국적 기준 일괄 거부는 위법”…8월 21일부터 해제
연령·건강·재정 등 개별 심사 유지…면접 지연 가능성도
미국 국무부가 공적부조 우려를 이유로 75개국 국민에게 적용해 온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공식 해제했다. 다만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공적부조 심사는 계속된다.
국무부는 지난 28일 비자 안내 페이지를 갱신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 1월 시행한 75개국 국민 대상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8월 21일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도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무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이라크,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태국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들 국가 출신 신청자가 미국에서 복지와 공공 지원에 의존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였다. 한국은 중단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재닛 바가스 판사는 지난 21일 국적만을 기준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금지한 국무부 정책이 연방 이민법에 어긋나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민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개별 신청자를 심사하는 영사 담당자에게 있다며, 국무부 장관이 특정 국적의 신청자에게 일률적인 거부를 지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책만을 이유로 내려진 기존 비자 거부 결정도 취소하고 개별적으로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결격 사유가 함께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가 75개국 국민의 비자 발급을 자동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적을 근거로 한 전면 중단만 폐지됐을 뿐, 공적부조 가능성을 판단하는 신청자별 심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무부에 따르면 영사 담당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자산과 재정 상태, 교육 수준과 직업 능력, 미국 공공 혜택 이용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이나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요양시설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
국무부는 일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부조 보증금’ 제도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공적부조 우려로 비자가 거부된 신청자가 미국 정부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정적 자립 가능성을 입증하면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증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정을 토대로 영사 담당자가 정한다.
비자 발급 중단이 해제됐더라도 실제 인터뷰와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적부조 심사 교육을 진행하면서 일부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교육 종료와 면접 정상화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75개국 출신 신청자는 기존의 국적별 발급 금지는 해제됐지만, 대사관별 인터뷰 일정과 추가 서류 요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책만을 이유로 비자를 거부당한 신청자도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영사관의 개별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무부는 지난 28일 비자 안내 페이지를 갱신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 1월 시행한 75개국 국민 대상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8월 21일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도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무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이라크,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태국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들 국가 출신 신청자가 미국에서 복지와 공공 지원에 의존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였다. 한국은 중단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재닛 바가스 판사는 지난 21일 국적만을 기준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금지한 국무부 정책이 연방 이민법에 어긋나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민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개별 신청자를 심사하는 영사 담당자에게 있다며, 국무부 장관이 특정 국적의 신청자에게 일률적인 거부를 지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책만을 이유로 내려진 기존 비자 거부 결정도 취소하고 개별적으로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결격 사유가 함께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가 75개국 국민의 비자 발급을 자동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적을 근거로 한 전면 중단만 폐지됐을 뿐, 공적부조 가능성을 판단하는 신청자별 심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무부에 따르면 영사 담당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자산과 재정 상태, 교육 수준과 직업 능력, 미국 공공 혜택 이용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이나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요양시설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
국무부는 일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부조 보증금’ 제도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공적부조 우려로 비자가 거부된 신청자가 미국 정부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정적 자립 가능성을 입증하면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증금 부과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정을 토대로 영사 담당자가 정한다.
비자 발급 중단이 해제됐더라도 실제 인터뷰와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적부조 심사 교육을 진행하면서 일부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교육 종료와 면접 정상화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75개국 출신 신청자는 기존의 국적별 발급 금지는 해제됐지만, 대사관별 인터뷰 일정과 추가 서류 요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책만을 이유로 비자를 거부당한 신청자도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영사관의 개별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