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 체류허가 폐지하고 고정 만료일 방식 전환
F·J 비자 최대 4년, 언론인 I비자 최대 240일
오는 9월 15일 시행…연장하려면 별도 신청해야
미국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매체 종사자에게 적용해 온 ‘신분 유지 기간’ 체류허가 방식을 폐지하고, 체류 만료일이 명시된 고정기간 체제로 전환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17일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방문자, I비자 외국 언론매체 종사자의 미국 체류기간을 고정하는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유학생 관리 프로그램인 ‘스터디 인 더 스테이츠’도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과 전환 절차를 설명하는 공식 질의응답 자료를 공개했다.
최종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규정은 의회심사법상 ‘주요 규정’으로 분류돼 의회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심사 결과 시행일이 변경되거나 규정이 종료될 경우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다시 공고하게 된다.
그동안 F·J·I 비자 소지자 대부분은 출입국 기록인 I-94에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 대신 ‘D/S’가 기재됐다. D/S는 ‘Duration of Status’의 약자로, 유학생이 학업과 허가된 실습을 계속하거나 교환방문자가 승인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해당 비자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동안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I-94에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이 기록된다.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방문자는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최초 체류허가 기간은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4년보다 긴 박사과정이나 연구·의료연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도의 체류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시작일보다 최대 30일 먼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과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을 준비하는 30일은 4년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새 고정기간 체제에서는 F-1 유학생에게 학업이나 OPT 종료 후 주어지던 출국 준비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J-1 교환방문자의 출국 준비기간은 30일로 유지된다.
현재 D/S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F·J 비자 소지자에게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9월 15일 현재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이날 유효한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 없이 머물 수 있다. 기존 D/S 입국자는 여기에 F비자는 60일, J비자는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다만 시행일 이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기존의 D/S 전환 보호는 사실상 종료된다. 재입국 심사에서 I-20 또는 DS-2019에 근거한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I-94에도 구체적인 만료일이 표시된다. 따라서 현재 D/S 신분으로 체류하는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는 해외여행 전 학교 담당자나 프로그램 책임자와 체류기간 및 재입국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된 기간을 넘어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는 F·J·I 비자 소지자는 연방 이민국에 체류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체류연장·신분변경 신청서인 I-539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규정에는 향후 서식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양식 번호를 고정하지 않았다. 신청자는 수수료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필요할 경우 생체정보 제출이나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F-1 유학생이 학업기간을 연장하려면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인 DSO가 연장을 추천한 새로운 I-20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이 직접 이민국의 체류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 사유도 불가피한 학업상 사유, 서류로 입증되는 질병이나 의료 상황,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 등으로 제한된다. 학사경고나 정학, 반복적인 학업 지연 등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체류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I-94에 표시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돼야 한다. 적시에 신청한 체류연장 심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으로 인정돼 불법체류 기간이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체류기간이 끝난 뒤 연장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즉시 출국해야 하며, 이후 미국에 계속 머물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OPT와 STEM OPT 신청 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 시행 당시 미국에서 D/S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F-1 학생은 2027년 3월 18일까지 OPT 또는 STEM OPT 취업허가 신청을 접수할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행일 이후 해외여행을 통해 고정기간으로 재입국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허가 신청과 체류연장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I비자를 이용하는 외국 언론매체 종사자는 취재나 제작 업무에 필요한 기간만큼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240일로 제한된다. 업무가 계속될 경우 이민국에 최대 240일 단위의 체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 자체에 별도의 상한은 두지 않았다.
중국 본토 여권 소지자는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를 제외하고 I비자 체류기간이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현재 D/S로 미국에 체류 중인 I비자 소지자는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할 경우 일반적으로 2027년 5월 13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중국 본토 여권 소지자의 전환 체류기간은 2026년 12월 14일까지다. 그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려면 사전에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새 규정은 외국 언론기관을 정기적으로 언론 정보를 수집·제작·배포하고 외국에 본사를 둔 기관으로 정의했다. I비자 신청자는 고용관계와 담당 업무, 보수 등을 확인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서한을 제출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자영 언론인은 직접 작성한 확인서와 해외에 기반을 둔 언론활동 및 미국 출국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F-1 유학생의 학교 이동과 전공·교육단계 변경도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최초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전학이나 교육목표 변경이 제한되며, 대학원 과정 이상의 학생은 프로그램 도중 전공을 변경하거나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다. 다만 학교 폐쇄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의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정 시행 이후 미국에서 한 교육단계의 과정을 마친 F-1 학생은 같은 단계나 더 낮은 단계의 과정에 다시 등록해 F-1 신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더 높은 단계의 과정으로만 진학할 수 있다. 영어 등 어학연수 과정의 총 체류기간은 방학과 연례 휴가를 포함해 24개월로 제한된다. 시행일 전에 마친 학위나 프로그램은 동일·하위 교육단계 제한을 적용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는 고정된 체류 만료일과 정기적인 체류연장 심사를 통해 장기 체류, 허위 등록, 이른바 ‘페이 투 스테이’ 학교와 OPT 관련 사기 등을 줄이고 국가안보와 비자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2025년 8월 제안 규정을 발표한 뒤 약 2만2천 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행정 부담과 이민국 적체, 미국 대학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에도 핵심 내용 대부분을 최종 규정에 반영했다.
최종 규정은 합법 체류기간을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입국 때 발급되는 I-94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F·J·I 비자 소지자는 9월 15일 이후 I-94와 I-20, DS-2019, 취업허가서의 종료일을 각각 확인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일보다 충분히 앞서 준비해야 한다. 개인별 입국 기록과 학업·취업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학교 DSO, 교환프로그램 책임자, 소속 언론사와 이민법 전문가의 확인도 필요하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17일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방문자, I비자 외국 언론매체 종사자의 미국 체류기간을 고정하는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유학생 관리 프로그램인 ‘스터디 인 더 스테이츠’도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과 전환 절차를 설명하는 공식 질의응답 자료를 공개했다.
최종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규정은 의회심사법상 ‘주요 규정’으로 분류돼 의회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심사 결과 시행일이 변경되거나 규정이 종료될 경우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다시 공고하게 된다.
그동안 F·J·I 비자 소지자 대부분은 출입국 기록인 I-94에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 대신 ‘D/S’가 기재됐다. D/S는 ‘Duration of Status’의 약자로, 유학생이 학업과 허가된 실습을 계속하거나 교환방문자가 승인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해당 비자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동안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I-94에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이 기록된다.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방문자는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최초 체류허가 기간은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4년보다 긴 박사과정이나 연구·의료연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도의 체류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시작일보다 최대 30일 먼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과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을 준비하는 30일은 4년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새 고정기간 체제에서는 F-1 유학생에게 학업이나 OPT 종료 후 주어지던 출국 준비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J-1 교환방문자의 출국 준비기간은 30일로 유지된다.
현재 D/S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F·J 비자 소지자에게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9월 15일 현재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이날 유효한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과 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 없이 머물 수 있다. 기존 D/S 입국자는 여기에 F비자는 60일, J비자는 30일의 출국 준비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다만 시행일 이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기존의 D/S 전환 보호는 사실상 종료된다. 재입국 심사에서 I-20 또는 DS-2019에 근거한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I-94에도 구체적인 만료일이 표시된다. 따라서 현재 D/S 신분으로 체류하는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는 해외여행 전 학교 담당자나 프로그램 책임자와 체류기간 및 재입국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된 기간을 넘어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는 F·J·I 비자 소지자는 연방 이민국에 체류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체류연장·신분변경 신청서인 I-539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규정에는 향후 서식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양식 번호를 고정하지 않았다. 신청자는 수수료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필요할 경우 생체정보 제출이나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F-1 유학생이 학업기간을 연장하려면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인 DSO가 연장을 추천한 새로운 I-20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이 직접 이민국의 체류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 사유도 불가피한 학업상 사유, 서류로 입증되는 질병이나 의료 상황,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 등으로 제한된다. 학사경고나 정학, 반복적인 학업 지연 등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체류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I-94에 표시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돼야 한다. 적시에 신청한 체류연장 심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으로 인정돼 불법체류 기간이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체류기간이 끝난 뒤 연장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즉시 출국해야 하며, 이후 미국에 계속 머물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OPT와 STEM OPT 신청 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 시행 당시 미국에서 D/S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F-1 학생은 2027년 3월 18일까지 OPT 또는 STEM OPT 취업허가 신청을 접수할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의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행일 이후 해외여행을 통해 고정기간으로 재입국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허가 신청과 체류연장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I비자를 이용하는 외국 언론매체 종사자는 취재나 제작 업무에 필요한 기간만큼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240일로 제한된다. 업무가 계속될 경우 이민국에 최대 240일 단위의 체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 자체에 별도의 상한은 두지 않았다.
중국 본토 여권 소지자는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를 제외하고 I비자 체류기간이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현재 D/S로 미국에 체류 중인 I비자 소지자는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할 경우 일반적으로 2027년 5월 13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중국 본토 여권 소지자의 전환 체류기간은 2026년 12월 14일까지다. 그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려면 사전에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새 규정은 외국 언론기관을 정기적으로 언론 정보를 수집·제작·배포하고 외국에 본사를 둔 기관으로 정의했다. I비자 신청자는 고용관계와 담당 업무, 보수 등을 확인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서한을 제출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자영 언론인은 직접 작성한 확인서와 해외에 기반을 둔 언론활동 및 미국 출국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F-1 유학생의 학교 이동과 전공·교육단계 변경도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최초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전학이나 교육목표 변경이 제한되며, 대학원 과정 이상의 학생은 프로그램 도중 전공을 변경하거나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다. 다만 학교 폐쇄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의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정 시행 이후 미국에서 한 교육단계의 과정을 마친 F-1 학생은 같은 단계나 더 낮은 단계의 과정에 다시 등록해 F-1 신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더 높은 단계의 과정으로만 진학할 수 있다. 영어 등 어학연수 과정의 총 체류기간은 방학과 연례 휴가를 포함해 24개월로 제한된다. 시행일 전에 마친 학위나 프로그램은 동일·하위 교육단계 제한을 적용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는 고정된 체류 만료일과 정기적인 체류연장 심사를 통해 장기 체류, 허위 등록, 이른바 ‘페이 투 스테이’ 학교와 OPT 관련 사기 등을 줄이고 국가안보와 비자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2025년 8월 제안 규정을 발표한 뒤 약 2만2천 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행정 부담과 이민국 적체, 미국 대학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에도 핵심 내용 대부분을 최종 규정에 반영했다.
최종 규정은 합법 체류기간을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입국 때 발급되는 I-94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F·J·I 비자 소지자는 9월 15일 이후 I-94와 I-20, DS-2019, 취업허가서의 종료일을 각각 확인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일보다 충분히 앞서 준비해야 한다. 개인별 입국 기록과 학업·취업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학교 DSO, 교환프로그램 책임자, 소속 언론사와 이민법 전문가의 확인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