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민희진 해임, 계약 해지 사유 아냐

뉴진스 측 항소 “신뢰 파탄으로 복귀 불가”

법원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들. 자료사진.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한국시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뉴진스 측은 1심에서 완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능력도 부족하지 않다”며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가 반드시 경영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서 활동할 수 있었다”며, 대표이사 해임이 곧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뉴진스 측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서도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의 해임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갈등 이후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 소속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멤버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펴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끝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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