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목적 출산 겨냥…알선업체도 단속 대상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 병행…또다시 법적 공방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원정출산 종식’ 행정명령과 출생시민권 적용 범위를 추가로 제한하는 별도의 행정명령 등 2건에 서명하며 출생시민권과 원정출산 문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다시 나섰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관광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뒤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비자 제도의 남용으로 규정하고 단속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다. 백악관은 ‘원정출산’을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미국 영토에서 출산하려는 외국인의 행위로 정의했으며, 이를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업체와 단체, 개인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나 여행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이미 발급된 비자나 여행허가도 취소할 수 있으며, 원정출산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입국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내 체류 중인 경우에는 추방 절차가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모든 임신부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 관광이나 업무, 친지 방문 등 합법적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임신부까지 일괄적으로 입국을 차단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출산인지 여부다.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거나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2020년부터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영사가 판단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자 발급 거부뿐 아니라 기존 비자의 취소, 입국 거부, 추방, 향후 입국 제한과 원정출산 알선업체 단속까지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정책으로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정출산을 미국의 이민제도와 출생시민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해 왔다. 그는 이날도 외국인들이 돈을 지불하고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은 뒤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가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역시 원정출산 관행을 비자 제도의 남용으로 규정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원정출산 단속과 별도로 출생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추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부모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가 없는 일부 사례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정부 관계자나 미국이 적성 외국인 또는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한 사람들의 자녀 등이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원정출산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미국 출생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상업적 거래나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시민권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정출산 업체 등을 통해 임신부의 미국 체류와 출산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출생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상업적인 출산 계약을 이용한 경우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서명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보다 적용 범위를 좁혀 다시 추진하는 성격이 강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거나 관광·학생·취업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관련 사건에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출생시민권 원칙을 재확인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외국 외교관의 자녀나 미국을 점령한 적군의 자녀 등 미국의 완전한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는 출생시민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가 존재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기존 예외와 사기성 원정출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어서 대법원 판결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이민법 전문가들은 원정출산을 이유로 미국에서 실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까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헌법 제14조 및 최근 대법원 판단과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문제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별개의 쟁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 법적 분쟁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실제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다.
원정출산 규모에 대한 정확한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일부 이민정책 연구기관들은 매년 수만 명 규모의 외국인 산모가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해 왔다. 이 수치는 정부 공식 집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비자 심사와 공항·국경 입국심사, 원정출산 알선업체 단속을 위한 세부 규정과 집행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출생시민권과 관련된 별도의 행정명령도 국무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기관에 세부 시행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향후 최대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 차단을 이유로 비자 심사와 입국심사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지, 그리고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다시 연방법원의 제동을 받을지 여부다. 원정출산 단속 자체는 기존 이민법과 비자 심사 권한을 활용해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출생시민권 제한 문제는 다시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관광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뒤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비자 제도의 남용으로 규정하고 단속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다. 백악관은 ‘원정출산’을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미국 영토에서 출산하려는 외국인의 행위로 정의했으며, 이를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업체와 단체, 개인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나 여행허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이미 발급된 비자나 여행허가도 취소할 수 있으며, 원정출산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입국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내 체류 중인 경우에는 추방 절차가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모든 임신부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 관광이나 업무, 친지 방문 등 합법적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임신부까지 일괄적으로 입국을 차단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출산인지 여부다.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거나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2020년부터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영사가 판단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자 발급 거부뿐 아니라 기존 비자의 취소, 입국 거부, 추방, 향후 입국 제한과 원정출산 알선업체 단속까지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정책으로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정출산을 미국의 이민제도와 출생시민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해 왔다. 그는 이날도 외국인들이 돈을 지불하고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은 뒤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가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역시 원정출산 관행을 비자 제도의 남용으로 규정하고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원정출산 단속과 별도로 출생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추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부모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가 없는 일부 사례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 정부 관계자나 미국이 적성 외국인 또는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한 사람들의 자녀 등이 주요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원정출산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미국 출생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상업적 거래나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시민권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정출산 업체 등을 통해 임신부의 미국 체류와 출산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출생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상업적인 출산 계약을 이용한 경우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서명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보다 적용 범위를 좁혀 다시 추진하는 성격이 강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니가 불법체류자이거나 관광·학생·취업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관련 사건에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출생시민권 원칙을 재확인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외국 외교관의 자녀나 미국을 점령한 적군의 자녀 등 미국의 완전한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는 출생시민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가 존재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기존 예외와 사기성 원정출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어서 대법원 판결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이민법 전문가들은 원정출산을 이유로 미국에서 실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까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헌법 제14조 및 최근 대법원 판단과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문제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별개의 쟁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 법적 분쟁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비자 발급이나 입국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실제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다.
원정출산 규모에 대한 정확한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일부 이민정책 연구기관들은 매년 수만 명 규모의 외국인 산모가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해 왔다. 이 수치는 정부 공식 집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비자 심사와 공항·국경 입국심사, 원정출산 알선업체 단속을 위한 세부 규정과 집행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출생시민권과 관련된 별도의 행정명령도 국무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기관에 세부 시행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향후 최대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 차단을 이유로 비자 심사와 입국심사를 어느 수준까지 강화할지, 그리고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다시 연방법원의 제동을 받을지 여부다. 원정출산 단속 자체는 기존 이민법과 비자 심사 권한을 활용해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출생시민권 제한 문제는 다시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