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수입금지 미흡 이유로 무역법 301조 적용
한국산 제품은 기존 관세 포함 총 12.5%로 조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60개 주요 교역국·경제권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10% 또는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으로 7월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미국 전체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60개 교역 상대국과 경제권이다.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 관세율과 이번 무역법 301조 관세를 합한 세율이 12.5%가 되도록 관세가 부과된다. 기존 최혜국 관세율이 12.5%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 관세가 붙고, 기존 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이번 301조 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산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와 별도로 12.5%가 일률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과 스위스에도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총관세율을 12.5%에 맞추도록 했다. 유럽연합과 대만산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 관세를 포함한 총세율이 10%가 되도록 관세가 조정된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했거나 관련 조치를 약속한 캐나다, 영국,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과 베트남, 호주, 브라질 등 나머지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12.5%가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해 왔다”며 다른 국가들도 국제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국가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연방대법원이 해당 법률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150일간 한시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유지해 왔다. 이 임시 관세가 24일 오전 0시 1분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301조 관세가 발효됐다.
다만 모든 수입품이 새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비료, 일부 식품, 항공기와 부품, 핵심 광물 등은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이미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도 이번 관세에서 제외된다.
관세 발효 전 최종 운송수단에 선적돼 미국으로 이동 중이던 제품은 미국 동부시간 7월 28일 오전 0시 1분 이전에 통관될 경우 새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발표로 통상정책을 둘러싼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미 간 기존 합의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전체 관세 부담이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앞서 강제노동 생산품과 관련해 한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미국 측에 관세 부과 재검토와 우호적인 대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품목별 최혜국 관세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적용 여부, 관세 예외 대상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임시 글로벌 관세보다 실질 세율이 높아지는 품목은 미국 내 가격 경쟁력과 수출 비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수입업체가 관세를 우선 부담하지만, 비용의 일부가 소비자 가격이나 기업의 원자재·부품 구매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강제노동 문제를 무역 장벽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추가 협상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으로 7월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미국 전체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60개 교역 상대국과 경제권이다.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 관세율과 이번 무역법 301조 관세를 합한 세율이 12.5%가 되도록 관세가 부과된다. 기존 최혜국 관세율이 12.5%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 관세가 붙고, 기존 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이번 301조 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산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와 별도로 12.5%가 일률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과 스위스에도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총관세율을 12.5%에 맞추도록 했다. 유럽연합과 대만산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 관세를 포함한 총세율이 10%가 되도록 관세가 조정된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했거나 관련 조치를 약속한 캐나다, 영국,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중국과 베트남, 호주, 브라질 등 나머지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12.5%가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해 왔다”며 다른 국가들도 국제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국가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연방대법원이 해당 법률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150일간 한시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유지해 왔다. 이 임시 관세가 24일 오전 0시 1분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301조 관세가 발효됐다.
다만 모든 수입품이 새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비료, 일부 식품, 항공기와 부품, 핵심 광물 등은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이미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도 이번 관세에서 제외된다.
관세 발효 전 최종 운송수단에 선적돼 미국으로 이동 중이던 제품은 미국 동부시간 7월 28일 오전 0시 1분 이전에 통관될 경우 새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발표로 통상정책을 둘러싼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미 간 기존 합의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전체 관세 부담이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앞서 강제노동 생산품과 관련해 한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며 미국 측에 관세 부과 재검토와 우호적인 대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품목별 최혜국 관세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적용 여부, 관세 예외 대상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임시 글로벌 관세보다 실질 세율이 높아지는 품목은 미국 내 가격 경쟁력과 수출 비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수입업체가 관세를 우선 부담하지만, 비용의 일부가 소비자 가격이나 기업의 원자재·부품 구매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강제노동 문제를 무역 장벽의 근거로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추가 협상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