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법안들…유류세·최저 임금 인상 등 새 규정 본격 적용

학교 휴대전화 제한·식품 날짜 표기 개편
최저임금 인상·자율주행차 단속 강화

캘리포니아에서 유류세와 최저 임금 인상을 비롯해 새로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간다. 자료사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여러 새 법과 규정이 새롭게 시행에 들어갔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식품 유통기한 표시 개편, 대형 체인 음식점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고지, 스트리밍 광고 음량 제한, 자율주행차 단속 체계 마련, 일부 지역 최저임금 인상 등이 핵심이다. 상당수 법안은 이미 주 의회를 통과해 서명된 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항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교 현장이다. 캘리포니아 공립 학군과 카운티 교육청, 공립형 자율학교 차터스쿨은 7월 1일까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Phone-Free School Act’로 불리는 AB 3216은 학생들이 학교 부지 안에 있거나 교직원의 감독을 받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각 교육기관이 수립하고, 이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법의 목적은 수업 집중도 저하, 사이버불링,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우려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관 방식, 예외 허용 범위, 점심시간·쉬는 시간 적용 여부 등은 각 학군이 지역 상황에 맞춰 정하게 된다.

학교 시설과 학생 보호 관련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SB 760에 따라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운영하는 학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올젠더 화장실을 최소 1곳 이상 제공하고 유지해야 한다. 법은 이 화장실이 잠겨 있거나 접근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화장실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7학년부터 12학년 학생증을 발급하는 공립학교와 학생증을 발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LGBTQ 청소년 위기·자살예방 핫라인인 트레버 프로젝트 전화번호와 문자 상담 정보를 학생증에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식품 날짜 표기도 바뀐다. 캘리포니아 식품농업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달걀과 영아용 분유를 제외한 식품은 품질 관련 날짜에는 “best if used by” 또는 “best if frozen by”, 안전 관련 날짜에는 “use by” 또는 “use or freeze by”라는 표준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보이는 “sell by” 표기는 금지된다. ‘sell by’는 원래 매장 재고 회전용 표시였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식품 안전기한으로 오해해 아직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소비자 혼란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식업계도 새 의무를 부담한다. SB 68은 연방 영양정보 공개 의무 대상인 대형 체인 음식점 등에 대해 메뉴별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대상 알레르기 성분은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참깨 등이다. 음식점은 메뉴판에 직접 표시하거나 QR코드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알레르기 전용 메뉴, 표, 책자 등 대체 서면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소비자들이 주문 전 위험 성분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있다. SB 576은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 본 영상보다 더 큰 음량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존 방송·케이블 TV에는 연방 ‘CALM Act’에 따른 광고 음량 제한이 적용됐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새 법은 광고가 프로그램이나 영화보다 갑자기 크게 들리는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 법은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적 소송권을 새로 만드는 방식은 아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규제가 강화된다. AB 1777 관련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작동 중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율주행차 불이행 통지’를 발부할 수 있다. 통지에는 위반 내용, 날짜와 시간, 장소, 차량 번호판 정보 등이 포함된다. 자율주행차 제조사는 이를 DMV에 보고해야 하며, DMV는 필요할 경우 조사와 시정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또 자율주행차 업체는 응급 대응기관과 연결되는 전용 전화선, 차량 주변 응급요원이 원격 운영자와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 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피하도록 하는 가상의 울타리인 전자 지오펜싱 요청에도 대응해야 한다.

운전자들에게는 유류세 인상도 체감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조세수수료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일반 자동차 연료세는 갤런당 61.2센트에서 63.4센트로 올랐다. 디젤 연료세는 갤런당 46.6센트에서 48.2센트로 조정됐다. 이는 주 교통 인프라 재원과 연결된 정기 조정으로, 실제 주유소 가격은 원유 가격, 정제 비용, 지역 세금, 유통 마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 현장에서는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6.90달러지만, 일부 도시와 카운티는 이보다 높은 자체 최저임금을 운영한다. 7월 1일부터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시간당 19.61달러, 에머리빌은 20.34달러, 프리몬트는 18.05달러, 밀피타스는 18.50달러, 알라메다는 17.76달러로 조정됐다.

의료기관 종사자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대형 의료 시스템과 투석 클리닉 등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7월 1일부터 해당 의료 종사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25달러로 올라간다. 커뮤니티 클리닉과 일부 긴급진료 클리닉 등은 시간당 22달러, 그 밖의 적용 대상 의료기관은 시간당 23달러로 단계가 나뉜다. 다만 의료기관의 규모와 유형, 정부보험 환자 비중 등에 따라 적용 시점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적용 범주를 확인해야 한다.

주거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SB 79는 ‘대중교통 중심 주택 개발’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가 도시 대중교통 카운티의 특정 대중교통 정류장 인근 주거·상업·복합용도 부지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캘리포니아 주택커뮤니티개발국은 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각 지방정부의 SB 79 관련 조례와 대체 계획의 실질적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베이 지역에서는 BART, 칼트레인, 주요 대중교통 거점 주변 개발 논의와 맞물려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자치권, 교통·인프라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기 관련 규제도 강화됐다. AB 1127은 7월 1일부터 허가받은 총기 판매상이 ‘기관총 전환 가능 권총’으로 분류되는 특정 반자동 권총을 판매·교환·양도·전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은 일반 가정용 도구 등으로 자동발사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별도로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총기와 탄약 판매·대여·이전을 처리하는 총기 판매상과 직원에게 7월 1일부터 매년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법원 절차에서는 이름·성별 표시 변경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SB 59는 7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이름 또는 성별·성별 식별자 변경 관련 법원 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성인 청원자의 이름 변경 절차에서 제3자가 공개적으로 기록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데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캘리포니아 사법부도 2026년 시행 법률 안내에서 성인 청원 절차의 이의제기 방식 변화와 기록 비공개 확대를 주요 변화로 설명했다.

이번 7월 1일 시행 법안들은 하나의 분야에 집중된 변화라기보다, 교육 환경, 소비자 정보, 노동 기준, 교통 안전, 주택 공급, 개인정보 보호 등 생활 전반을 조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베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학교 휴대전화 정책, 샌프란시스코·버클리·에머리빌 등 지역 최저임금 인상, 자율주행차 단속 체계, 대중교통 인근 주택 개발 규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학군, 사업체들이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적용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주민과 업주 모두 관련 공지와 고용·학교·도시별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티브 권 기자 / steve.kwon@baynewslab.com
저작권자 © SF Bay News Lab,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광고문의 ad@baynewslab.com

Related Posts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