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장 공고 없이 차기 회장 추대 절차 강행 주장
자문위원 “임기 끝난 이사회의 권한 남용” 강하게 비판
“법인 불능화 주장 근거 없어…공정 선거 다시 해야”
실리콘밸리 한인회 차기 회장 선출 과정을 둘러싸고 정관 위반과 비민주적 운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한인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자문위원 및 동포 일동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 회장단이 공익법인인 한인회의 운영 원칙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현 회장단과 이사진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실리콘밸리 한인회 선거관리 규정 제16조 2항이 “단독 입후보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후보가 공석이 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10일간의 추가 등록 기간을 재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3월 31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우동옥 회장과 이사회가 에스더 김 후보를 자격 미달로 낙마시킨 뒤 이 같은 재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역량 있는 제3의 후보 등장을 막고, 특정 승계 구도를 강행하려는 행정적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 회장단과 이사회가 “이사회가 퇴진하거나 공석이 되면 법인이 비활성 상태가 되어 법적 지위를 잃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도자료는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인 캘리포니아 법인법 제5220조부터 제5227조를 근거로 들며, 이사회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법인격은 유지되며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청원에 따라 법원이 임시 관리인을 지정해 법인의 연속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사 부재 시 법인이 소멸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화 측은 또 우동옥 회장이 정관상 근거가 없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려 하거나, 직접 통제 가능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만들어 막후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런 움직임이 한인회를 특정 세력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사유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는 실리콘밸리 한인회 정관 제5조 3항도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는 있지만, 그 권한은 일상적 관리 업무와 선거 집행 관리에 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화 측은 이를 근거로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차기 회장을 선출하거나 추대하는 결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조항 범위를 벗어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화 측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우 회장과 이사회는 2026년 3월 31일부로 법적 임기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며 “무자격 신분으로 차기 리더십을 결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관에 따른 제3의 임시 비대위를 구성해 공정한 직접 선거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실리콘밸리 한인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자문위원 및 동포 일동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 회장단이 공익법인인 한인회의 운영 원칙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현 회장단과 이사진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실리콘밸리 한인회 선거관리 규정 제16조 2항이 “단독 입후보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후보가 공석이 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10일간의 추가 등록 기간을 재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3월 31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우동옥 회장과 이사회가 에스더 김 후보를 자격 미달로 낙마시킨 뒤 이 같은 재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역량 있는 제3의 후보 등장을 막고, 특정 승계 구도를 강행하려는 행정적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 회장단과 이사회가 “이사회가 퇴진하거나 공석이 되면 법인이 비활성 상태가 되어 법적 지위를 잃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도자료는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인 캘리포니아 법인법 제5220조부터 제5227조를 근거로 들며, 이사회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법인격은 유지되며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청원에 따라 법원이 임시 관리인을 지정해 법인의 연속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사 부재 시 법인이 소멸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화 측은 또 우동옥 회장이 정관상 근거가 없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려 하거나, 직접 통제 가능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만들어 막후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런 움직임이 한인회를 특정 세력의 전유물로 만들려는 사유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는 실리콘밸리 한인회 정관 제5조 3항도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는 있지만, 그 권한은 일상적 관리 업무와 선거 집행 관리에 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화 측은 이를 근거로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차기 회장을 선출하거나 추대하는 결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조항 범위를 벗어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화 측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우 회장과 이사회는 2026년 3월 31일부로 법적 임기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며 “무자격 신분으로 차기 리더십을 결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관에 따른 제3의 임시 비대위를 구성해 공정한 직접 선거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