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기고문을 ‘개인’ 아닌 ‘검사 대표’ 발언으로 판단
정 검사 측 “중대한 시민권 소송 부당하게 차단” 항소 방침
내년 검사장 선거, 로젠 vs 정 검사의 치열한 맞대결 예고
현 검사장인 제프 로젠에 맞서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법조인 다니엘 정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소송이 기각됐다고 머큐리뉴스가 29일 보도했다. 하지만 다니엘 정 검사측은 항소 의지를 밝혀 내년 검사장 선거까지 로젠 검사장과 다니엘 정 검사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라고 이 보도는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다니엘 정 검사가 형사사법 개혁이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는 기고를 머큐리뉴스에 게재하며 시작됐다. 로젠 검사장은 당시 정 검사의 기고문이 승인없이 사무실을 대표해 발언한 행위라며 정 검사를 해고까지 하는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정 검사는 이 기고가 ‘사적 발언’으로 수정헌법 제 1호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로젠 검사장에 맞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기고문에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부지방검사’라는 직함이 표기됐고 머큐리뉴스는 이것이 통상적 표기 관례라고 밝혔지만 로젠 검사장측(카운티)은 “독자가 그를 사무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설령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카운티는 징계를 통해 그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북가주 연방법원 아라셀리 마르티네즈-올긴 판사도 지난 17일 내린 결정에서 정 검사가 머큐리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개인 자격이 아닌 검사 사무실 대표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의 소송 기각 이유다.
머큐리뉴스는 카운티 변호인단이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검사장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으며, 반면 정 검사의 변호인 제임스 맥매니스는 “중대한 시민권 소송이 부당하게 차단됐다”며 제9연방항소법원에 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 검사는 지난 4년간 로젠 검사장과 잦은 충돌 끝에 보직 해제와 해고를 겪었으나, 중재 절차를 통해 복직한 상태다. 복직으로 급여는 받고 있지만 로젠 검사장의 명령으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고 업무 수행도 금지됐다. 정 검사는 “카운티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나를 고용한 만큼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머큐리뉴스는 내년 치러질 검사장 선거도 두 사람의 갈등 무대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로젠 검사장은 5선에 도전하는 강력한 현직 후보로 각종 지지를 확보한 반면, 정 검사는 2022년 선거에서 24%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하며 잠재력을 보여준 바 있다. 밀피타스 출신으로 하버드대와 컬럼비아 로스쿨을 거친 다니엘 정 검사는 “이번 선거는 개인의 명예와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라며 출마 의지를 굳혔다.
정 검사의 소송은 일단 기각 됐지만, 검사장 선거에 도전하는 그의 정치적 행보와 항소 절차 병행으로 내년 치러지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장 선거는 열띤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다니엘 정 검사가 형사사법 개혁이 중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는 기고를 머큐리뉴스에 게재하며 시작됐다. 로젠 검사장은 당시 정 검사의 기고문이 승인없이 사무실을 대표해 발언한 행위라며 정 검사를 해고까지 하는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정 검사는 이 기고가 ‘사적 발언’으로 수정헌법 제 1호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로젠 검사장에 맞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기고문에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부지방검사’라는 직함이 표기됐고 머큐리뉴스는 이것이 통상적 표기 관례라고 밝혔지만 로젠 검사장측(카운티)은 “독자가 그를 사무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설령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카운티는 징계를 통해 그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북가주 연방법원 아라셀리 마르티네즈-올긴 판사도 지난 17일 내린 결정에서 정 검사가 머큐리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개인 자격이 아닌 검사 사무실 대표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의 소송 기각 이유다.
머큐리뉴스는 카운티 변호인단이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검사장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으며, 반면 정 검사의 변호인 제임스 맥매니스는 “중대한 시민권 소송이 부당하게 차단됐다”며 제9연방항소법원에 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 검사는 지난 4년간 로젠 검사장과 잦은 충돌 끝에 보직 해제와 해고를 겪었으나, 중재 절차를 통해 복직한 상태다. 복직으로 급여는 받고 있지만 로젠 검사장의 명령으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고 업무 수행도 금지됐다. 정 검사는 “카운티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나를 고용한 만큼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머큐리뉴스는 내년 치러질 검사장 선거도 두 사람의 갈등 무대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로젠 검사장은 5선에 도전하는 강력한 현직 후보로 각종 지지를 확보한 반면, 정 검사는 2022년 선거에서 24%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하며 잠재력을 보여준 바 있다. 밀피타스 출신으로 하버드대와 컬럼비아 로스쿨을 거친 다니엘 정 검사는 “이번 선거는 개인의 명예와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라며 출마 의지를 굳혔다.
정 검사의 소송은 일단 기각 됐지만, 검사장 선거에 도전하는 그의 정치적 행보와 항소 절차 병행으로 내년 치러지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장 선거는 열띤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