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결과 이상 징후” 이유로 30일 내 재시험 요구
불응하거나 재시험 불합격 시 면허 취소 가능성
DMV, 부정행위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구체적 설명은 없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이미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통과한 운전자 약 1만1천 명에게 재시험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DMV는 최근 일부 운전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필기시험 결과에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다시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기시험 재응시가 아니라, 흔히 필기시험으로 불리는 ‘지식시험’ 재응시에 관한 것이다.
DMV가 확인한 대상자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 사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미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았거나 임시면허·허가증을 받은 상태였지만, DMV의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일부 시험 결과가 주 법상 운전자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시험 대상에 포함됐다.
DMV는 “시험 절차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지식시험은 운전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기 전 도로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DMV는 이번 이상 징후가 부정행위 의심 때문인지, 온라인 시험 또는 현장 시험 시스템 오류 때문인지, 혹은 데이터 처리 문제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통지를 받은 운전자들은 DMV 예약을 잡고 직접 방문해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현장 방문 접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재시험 당일에는 DMV가 보낸 통지문과 함께 운전연습허가증, 임시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재시험을 30일 안에 치르지 않거나 재시험에서 떨어질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통지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캘리포니아 DMV가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간소화해 온 흐름과 맞물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DMV는 2024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운전자라도 교통위반 기록이 양호한 경우 대부분 운전면허 갱신 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여전히 DMV 사무소를 방문해 시력검사와 사진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고·음주운전 정지·벌점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식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DMV는 지식시험이 필요한 갱신 신청자에게 온라인 e러닝 옵션도 제공하고 있다. DMV 설명에 따르면 e러닝은 합격·불합격 방식이 아닌 온라인 학습형 과정으로, 7개 짧은 섹션과 각 섹션별 퀴즈로 구성되며 약 20~30분 정도 걸린다. 현재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제공된다.
그러나 이번 1만1천 명 재시험 통보는 일반 갱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변경은 아니다. DMV가 특정 기간 필기시험 결과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고 판단한 일부 운전자에게만 별도로 통지한 조치다. 따라서 통지문을 받지 않은 운전자가 모두 재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간 시험에 응시한 한인 운전자들도 DMV에서 보낸 공식 우편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통지문을 받은 경우 기한과 예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DMV 관련 통지는 신분증·면허와 직결되는 만큼, 문자나 이메일로 온 의심스러운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DMV 공식 계정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DMV는 이번 사안의 구체적 원인과 지역별 대상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DMV는 최근 일부 운전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필기시험 결과에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다시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기시험 재응시가 아니라, 흔히 필기시험으로 불리는 ‘지식시험’ 재응시에 관한 것이다.
DMV가 확인한 대상자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 사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미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았거나 임시면허·허가증을 받은 상태였지만, DMV의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일부 시험 결과가 주 법상 운전자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시험 대상에 포함됐다.
DMV는 “시험 절차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지식시험은 운전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기 전 도로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DMV는 이번 이상 징후가 부정행위 의심 때문인지, 온라인 시험 또는 현장 시험 시스템 오류 때문인지, 혹은 데이터 처리 문제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통지를 받은 운전자들은 DMV 예약을 잡고 직접 방문해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현장 방문 접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재시험 당일에는 DMV가 보낸 통지문과 함께 운전연습허가증, 임시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재시험을 30일 안에 치르지 않거나 재시험에서 떨어질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통지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캘리포니아 DMV가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간소화해 온 흐름과 맞물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DMV는 2024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운전자라도 교통위반 기록이 양호한 경우 대부분 운전면허 갱신 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여전히 DMV 사무소를 방문해 시력검사와 사진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고·음주운전 정지·벌점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식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DMV는 지식시험이 필요한 갱신 신청자에게 온라인 e러닝 옵션도 제공하고 있다. DMV 설명에 따르면 e러닝은 합격·불합격 방식이 아닌 온라인 학습형 과정으로, 7개 짧은 섹션과 각 섹션별 퀴즈로 구성되며 약 20~30분 정도 걸린다. 현재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제공된다.
그러나 이번 1만1천 명 재시험 통보는 일반 갱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변경은 아니다. DMV가 특정 기간 필기시험 결과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고 판단한 일부 운전자에게만 별도로 통지한 조치다. 따라서 통지문을 받지 않은 운전자가 모두 재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간 시험에 응시한 한인 운전자들도 DMV에서 보낸 공식 우편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통지문을 받은 경우 기한과 예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DMV 관련 통지는 신분증·면허와 직결되는 만큼, 문자나 이메일로 온 의심스러운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DMV 공식 계정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DMV는 이번 사안의 구체적 원인과 지역별 대상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