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제3자 콘텐츠 파트너가 권리 확보 보증” 반박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최소 1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한 TV 포장 박스와 마케팅 자료에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제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쟁점은 유명인의 얼굴과 이미지가 상업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에서 촬영된 두아 리파의 이미지다.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이 사진을 TV 화면 이미지처럼 포장 박스에 배치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두아 리파가 삼성 TV를 홍보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2025년 6월께 자신의 이미지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삼성 측에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허위 보증, 상표 관련 위반 주장이 포함됐다. 두아 리파 측은 단순한 사진 사용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의적인 무단 사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해당 이미지가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에 제공된 제3자 콘텐츠 파트너로부터 전달된 것이며, 소매용 TV 박스 사용을 포함해 필요한 허가가 확보됐다는 보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두아 리파와 모든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해결을 위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기업의 제품 포장과 디지털 콘텐츠 이미지 사용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유명인의 사진이 단순한 장식인지,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를 지지한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두아 리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들이 제3자 콘텐츠를 제품 홍보에 활용할 때 권리 확인 절차를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에서 촬영된 두아 리파의 이미지다.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이 사진을 TV 화면 이미지처럼 포장 박스에 배치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두아 리파가 삼성 TV를 홍보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2025년 6월께 자신의 이미지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삼성 측에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허위 보증, 상표 관련 위반 주장이 포함됐다. 두아 리파 측은 단순한 사진 사용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고의적인 무단 사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해당 이미지가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에 제공된 제3자 콘텐츠 파트너로부터 전달된 것이며, 소매용 TV 박스 사용을 포함해 필요한 허가가 확보됐다는 보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두아 리파와 모든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해결을 위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기업의 제품 포장과 디지털 콘텐츠 이미지 사용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유명인의 사진이 단순한 장식인지,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를 지지한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두아 리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들이 제3자 콘텐츠를 제품 홍보에 활용할 때 권리 확인 절차를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