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형 확정되면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해야

대선 당시 ‘건진법사·윤우진 관련 발언’ 모두 유죄

법원에 출석한 윤석열. 자료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한국시간)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은 1심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과 변호사 사이의 연락을 주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전 씨를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 처음 소개받았으며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무렵부터 김 씨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됐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 씨를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만남과 관계를 부인한 만큼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가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이고, 유력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가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처럼 파급력이 큰 공개 석상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면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상태지만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 등 별도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후보자가 소속됐던 정당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전 서장에게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아니며,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당시 질문의 취지와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심 법원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취지를 살피지 않고 일부 표현만 분리해 해석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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