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타주 군 병력 캘리포니아 진입 제한 법안 서명…주지사 승인 의무화

주지사 허가 없는 타주 병력의 군사·법 집행 활동 제한
연방 지휘 병력·기존 군사 협약·교육훈련은 예외
지난해 LA 병력 투입 이어 주 경계 넘는 지휘권 쟁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개빈 뉴섬 주자시살 제공.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9 다른 소속 병력이 주지사의 명시적 허가 없이 캘리포니아에 들어와 군사 임무나 집행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주방위군 투입을 둘러싼 연방정부와의 갈등 이후, 타주 병력의 진입과 활동에 대한 주정부의 승인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조치다.

민주당 아출레타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1354(SB 1354) 캘리포니아 군사조직의 최고 지휘권자인 주지사가 타주 병력의 주내 임무 수행을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주지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를 협력 상대보다 압박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입법이 캘리포니아의 헌법상 역할과 4,000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다른 주와 미국령, 워싱턴 DC 소속 군인은 다른 주를 위한 군사 임무나 집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진입할 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지사는 승인 권한을 군무 책임자에게 위임할 있다.

다만 연방법 10편에 따라 적법하게 연방 현역 복무로 동원돼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권한 아래 활동하는 병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7 1 1 이전에 체결된 주간 군사 협약과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타주 군인 대상 교육·훈련도 예외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모든 외부 병력의 진입이나 연방정부의 동원 권한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입법을 이해하는 핵심은 주방위군이 어떤 법적 근거와 지휘 체계 아래 움직이느냐에 있다. 연방법 10편에 따라 연방군으로 전환된 주방위군은 연방 군대의 일부가 되며 대통령을 최고 지휘권자로 하는 연방 지휘 체계에 편입된다. 반면 연방법 32편에 따른 임무에서는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있지만, 병력에 대한 지휘·통제권은 해당 주의 주지사에게 남는다.

주지사실은 이번 법안이 이러한 32편에 따른 타주 병력의 배치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메우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병력 파견을 제안하더라도 다른 주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병력이 캘리포니아에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휘 아래 있는 병력은 주법에 따라 일부 국내 집행과 공공안전 임무를 수행할 있어, 연방 지휘 병력과 적용되는 제한에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출레타 의원은상원 법안 1354호는 다른 주의 군인이 적절한 임무와 훈련을 위해서만 캘리포니아에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캘리포니아의 자치권을 보호한다 밝혔다. 이어 다른 주의 병력이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캘리포니아에서 연방법 집행에 동원돼서는 된다며, 이번 법안을 주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라고 평가했다.

지휘권과 주정부 권한 문제는 지난해 6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 지휘 아래 로스앤젤레스에 투입하면서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섬 주지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지사실은 이후 확인된 연방 기록을 근거로 당시 병력 배치에 11,120 달러의 세금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주방위군이 산불 대응과 마약 단속 지원 주요 임무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주지사실은 관련 소송에서 캘리포니아가 승소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입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다른 주에서도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경계 밖으로 보낼 있는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에서는 해당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워싱턴 DC 파견한 권한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법이 외부 파견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지사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있는지가 쟁점이다.

주지사실은 워싱턴 DC 파견된 병력의 임무 변경 사례도 지휘권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올해 7 여러 주의 주지사가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지만, 일부 병력이 파견한 주지사의 동의 없이 광범위한 연방 범죄 대응 작전 지원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는 경계를 넘는 병력 배치에서 최초 파견 목적뿐 아니라 임무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도 중요하다는 것이 주지사실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타주 병력을 보내는 주지사의 권한과 별도로, 병력을 받아들이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인 권한을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연방 지휘 아래 적법하게 동원된 병력에 대한 예외를 유지하면서, 다른 주의 지휘를 받는 병력이 캘리포니아에서 군사· 집행 임무를 수행할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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