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들어 월간 최다…2월보다 60% 이상 증가
통상 ICE 출석 때 집중…국내선 여행객도 단속 대상
범죄 전력 없는 이민자 비중 커…실제 구금은 약 440명
베이 지역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건수가 1년 새 76% 급증한 데 이어, 북가주 전역에서도 올여름 이민자 체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현장 단속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ICE 정기 출석과 공항, 영주권 인터뷰 등 이민자들이 스스로 정부기관을 찾는 장소에서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UC버클리와 UCLA 연구진이 참여한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자료를 KQED가 분석한 결과, ICE 샌프란시스코 관할구역 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는 지난 7월 890명이 체포됐다. 이는 자료가 앞서 공개됐던 마지막 달인 지난 2월보다 60% 이상 증가한 규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월간 최다 기록이다.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 전체 ICE 체포자는 약 4천300명, 전국에서는 약 5만명에 달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샌디에이고 관할지역이 1천9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로스앤젤레스 관할지역이 1천406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890명은 ICE가 분류한 ‘행정상 체포’ 건수다. 여기에는 현장에서 실제로 신병을 확보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민자를 추방 절차에 회부한 사례도 포함된다. 미션 로컬의 분석에 따르면 7월 북가주 체포자 가운데 실제 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약 440명으로 절반가량이었다.
나머지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위치 확인이나 발목·손목 감시장치 착용 등 이른바 ‘구금 대체 프로그램’에 배정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7월 북가주와 하와이, 괌 등을 관할하는 ICE 샌프란시스코 책임구역의 구금 대체 프로그램 대상자는 2만804명으로 전국 ICE 관할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체포가 ICE 사무실 정기 출석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자 중에는 유효한 비자는 없지만 망명 신청을 비롯한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장소도 공항과 영주권 인터뷰 현장으로 확대됐다. 북가주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최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이민자와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한 신청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단속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청사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던 케냐 출신 남성이 ICE에 체포됐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지만, 아내가 아기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ICE 요원들이 비자 체류기간 초과를 이유로 남성을 연행했다.
남성은 캘리포니아시티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을 보낸 뒤 연방 법원으로부터 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풀려났다. 그는 석방 며칠 뒤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이 사례는 영주권 인터뷰가 더 이상 체포 위험에서 자유로운 장소가 아니라는 우려를 키웠다.
공항 단속도 강화됐다. 지난 3월에는 과테말라 출신 여성과 9세 딸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마이애미행 국내선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돼 추방됐다. 연방 교통안전청이 탑승자 명단에서 이들의 정보를 확인해 ICE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여성에게 2019년 확정된 추방명령이 있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변호사협회 이민자 법률지원 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취업허가증을 보유한 이민자도 공항에서 예상하지 못한 체포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영주권자가 범죄 관련 기록을 갖고 있다면 항공편을 이용하기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오클랜드의 이민 법률지원단체 센트로 리걸 드 라 라사는 갑작스럽게 ICE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 거주 카운티의 긴급대응 네트워크에 먼저 연락해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부모가 귀가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돌봄과 법률 지원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와 콩코드 이민법원에서 발생했던 법원 내 체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산호세 연방 법원은 ICE가 이민법원에서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샌프란시스코 샌섬 스트리트 ICE 청사의 단기 구금시설 환경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자료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체포 대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체포 규모가 커질수록 중범죄자가 아닌 불안정한 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자료가 정부의 검토나 감사를 거치지 않았고 맥락 없이 일부 정보만 이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측은 공개한 자료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ICE로부터 직접 받은 정부 기록이라며 분석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UC버클리와 UCLA 연구진이 참여한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자료를 KQED가 분석한 결과, ICE 샌프란시스코 관할구역 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는 지난 7월 890명이 체포됐다. 이는 자료가 앞서 공개됐던 마지막 달인 지난 2월보다 60% 이상 증가한 규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월간 최다 기록이다.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 전체 ICE 체포자는 약 4천300명, 전국에서는 약 5만명에 달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샌디에이고 관할지역이 1천9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로스앤젤레스 관할지역이 1천406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890명은 ICE가 분류한 ‘행정상 체포’ 건수다. 여기에는 현장에서 실제로 신병을 확보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민자를 추방 절차에 회부한 사례도 포함된다. 미션 로컬의 분석에 따르면 7월 북가주 체포자 가운데 실제 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약 440명으로 절반가량이었다.
나머지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위치 확인이나 발목·손목 감시장치 착용 등 이른바 ‘구금 대체 프로그램’에 배정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7월 북가주와 하와이, 괌 등을 관할하는 ICE 샌프란시스코 책임구역의 구금 대체 프로그램 대상자는 2만804명으로 전국 ICE 관할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체포가 ICE 사무실 정기 출석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자 중에는 유효한 비자는 없지만 망명 신청을 비롯한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장소도 공항과 영주권 인터뷰 현장으로 확대됐다. 북가주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최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이민자와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한 신청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단속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청사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던 케냐 출신 남성이 ICE에 체포됐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지만, 아내가 아기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ICE 요원들이 비자 체류기간 초과를 이유로 남성을 연행했다.
남성은 캘리포니아시티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을 보낸 뒤 연방 법원으로부터 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고 풀려났다. 그는 석방 며칠 뒤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이 사례는 영주권 인터뷰가 더 이상 체포 위험에서 자유로운 장소가 아니라는 우려를 키웠다.
공항 단속도 강화됐다. 지난 3월에는 과테말라 출신 여성과 9세 딸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마이애미행 국내선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돼 추방됐다. 연방 교통안전청이 탑승자 명단에서 이들의 정보를 확인해 ICE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여성에게 2019년 확정된 추방명령이 있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변호사협회 이민자 법률지원 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취업허가증을 보유한 이민자도 공항에서 예상하지 못한 체포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영주권자가 범죄 관련 기록을 갖고 있다면 항공편을 이용하기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오클랜드의 이민 법률지원단체 센트로 리걸 드 라 라사는 갑작스럽게 ICE 출석 통보를 받은 경우 거주 카운티의 긴급대응 네트워크에 먼저 연락해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부모가 귀가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돌봄과 법률 지원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와 콩코드 이민법원에서 발생했던 법원 내 체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산호세 연방 법원은 ICE가 이민법원에서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샌프란시스코 샌섬 스트리트 ICE 청사의 단기 구금시설 환경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자료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체포 대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체포 규모가 커질수록 중범죄자가 아닌 불안정한 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자료가 정부의 검토나 감사를 거치지 않았고 맥락 없이 일부 정보만 이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 측은 공개한 자료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ICE로부터 직접 받은 정부 기록이라며 분석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