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거주 문경자 씨, 체크 3장 도난 피해
금액·수취인 바꿔 인출…방송사 취재 후 돌려받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우편으로 보낸 체크를 훔쳐 금액과 수취인을 바꾸는 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세금과 공공기관 납부금까지 범행 대상이 되면서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는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ABC7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고령 여성 문경자 씨는 우편으로 발송한 체크 3장을 도난당해 약 1만4천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문 씨가 시 임대료위원회에 보낸 118달러 체크가 범인들이 수취인을 추가하고 금액을 4천달러 늘려 사용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마테오 카운티에 재산세를 납부하려고 보낸 체크들도 도난당했다.
아들 미첼 문 씨가 확인한 체크 이미지에는 변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체크는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입금됐으며, 피해 가족의 거래 은행인 뱅크 오브 몬트리얼(BMO)가 상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BMO는 체크 2장에 해당하는 돈을 회수했지만 문 씨에 대한 환급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BC7이 취재를 시작하자 은행측은 5,137달러를 문 씨에게 지급됐다고 보도는 덧붙였다. 은행측은 정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사우스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밥 딜퍼도 2년간 세 차례 비슷한 일을 겪었다. 100달러 체크가 6천달러로 변조된 경우는 은행 직원이 발견해 막았지만, 국세청에 보낸 체크는 다른 사람이 현금화했다. 그는 8개월 뒤 세금 미납 통보를 받고서야 이를 확인했다. 거래 금융기관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는 ABC7 취재 이후 피해금을 보전했다.
이 같은 체크 사기는 흔히 ‘체크 워싱’으로 불린다. 연방우편검사국에 따르면 범인들은 훔친 체크의 잉크를 화학물질로 지운 뒤 수취인이나 금액을 고쳐 부정 입금한다. 복사기나 스캐너로 체크를 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체크가 이미 현금화됐는데도 원래 수취인이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기를 의심할 수 있다.
우편검사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발송 우편물을 파란색 공용 우체통에 넣을 때 당일 마지막 수거 시각 전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서 발송할 것을 권고한다. 집 우편함에 도착한 우편물은 자주 꺼내고, 밤새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울 때는 우체국의 우편물 보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믿을 만한 이웃에게 수거를 부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체크나 신용카드처럼 중요한 우편물이 예정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발송인에게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는 수취인 서명 확인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우편물 절도나 체크 사기 피해는 연방우편검사국 웹사이트 또는 전화 1-877-876-2455로 신고할 수 있다.
ABC7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고령 여성 문경자 씨는 우편으로 발송한 체크 3장을 도난당해 약 1만4천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문 씨가 시 임대료위원회에 보낸 118달러 체크가 범인들이 수취인을 추가하고 금액을 4천달러 늘려 사용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마테오 카운티에 재산세를 납부하려고 보낸 체크들도 도난당했다.
아들 미첼 문 씨가 확인한 체크 이미지에는 변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체크는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입금됐으며, 피해 가족의 거래 은행인 뱅크 오브 몬트리얼(BMO)가 상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BMO는 체크 2장에 해당하는 돈을 회수했지만 문 씨에 대한 환급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BC7이 취재를 시작하자 은행측은 5,137달러를 문 씨에게 지급됐다고 보도는 덧붙였다. 은행측은 정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사우스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밥 딜퍼도 2년간 세 차례 비슷한 일을 겪었다. 100달러 체크가 6천달러로 변조된 경우는 은행 직원이 발견해 막았지만, 국세청에 보낸 체크는 다른 사람이 현금화했다. 그는 8개월 뒤 세금 미납 통보를 받고서야 이를 확인했다. 거래 금융기관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는 ABC7 취재 이후 피해금을 보전했다.
이 같은 체크 사기는 흔히 ‘체크 워싱’으로 불린다. 연방우편검사국에 따르면 범인들은 훔친 체크의 잉크를 화학물질로 지운 뒤 수취인이나 금액을 고쳐 부정 입금한다. 복사기나 스캐너로 체크를 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체크가 이미 현금화됐는데도 원래 수취인이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기를 의심할 수 있다.
우편검사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발송 우편물을 파란색 공용 우체통에 넣을 때 당일 마지막 수거 시각 전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서 발송할 것을 권고한다. 집 우편함에 도착한 우편물은 자주 꺼내고, 밤새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울 때는 우체국의 우편물 보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믿을 만한 이웃에게 수거를 부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체크나 신용카드처럼 중요한 우편물이 예정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발송인에게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는 수취인 서명 확인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우편물 절도나 체크 사기 피해는 연방우편검사국 웹사이트 또는 전화 1-877-876-2455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