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방해·선거 딥페이크 규제 강화
언어 접근성·사이버보안 대응도 확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9일 로스앤젤레스의 민주주의센터에서 투표용지와 선거 장비에 대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유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13개 선거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자료 압수와 우편투표 방해에 중범죄 처벌을 신설하는 한편, 선거 딥페이크와 유료 정치 콘텐츠, 투표소 주변 방해 행위, 선거 사이버보안과 언어 접근성까지 폭넓게 다룬 패키지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이 공개한 서명 법안은 모두 13개다.
핵심인 하원법안 282(AB 282)는 선거 결과가 인증되기 전에 투표용지와 선거기록, 인증된 투표 기술을 선거 당국의 관리에서 불법적으로 빼내거나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한다. 직접 압수하거나 압수를 유발·지원한 사람은 16개월 또는 2년·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감독 권한을 이용해 부하에게 이를 지시한 사람은 2년·3년·4년형의 대상이 된다. 이 법은 긴급법률로 제정돼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즉시 시행됐다.
상원법안 259(SB 259)도 즉시 발효됐다. 우편투표 용지를 맡은 사람이 유권자에게 전달하거나 선거 당국에 반환하는 과정을 고의로 방해하면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이나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두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하에게 방해를 지시하면 2년·3년·4년형이 가능한 중범죄가 된다. 법은 무단 접근, 관리 연속성 훼손, 투표용지 변조, 반환을 맡고도 선거 당국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을 방해의 예로 규정했다.
온라인 선거정보 규제도 강화된다. 하원법안 502는 중대한 기만 내용을 담은 선거광고나 선거 관련 소통물의 악의적 배포를 제한하는 기존 규정을 손질하고, 하원법안 686(AB 686)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권자의 선택을 속일 의도로 조작된 음성·영상물을 표시 없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의 일몰 시한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1년 1월 1일로 연장한다. 하원법안 1130(AB 1130)은 선거운동위원회로부터 돈을 받고 후보나 주민발의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올리면서 유료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 행정·민사·형사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기록과 전산망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하원법안 1664(AB 1664)는 지방정부나 선거 담당자가 선거기록 또는 인증된 투표 기술의 수색·압수·보관과 관련한 영장, 소환장이나 진행 중인 수사를 알게 되면 즉시, 늦어도 하루 안에 주 국무장관과 법무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하원법안 2281(AB 2281)은 연방정부가 종전에 제공하던 선거 사이버보안 자원을 대체하기 위해 추가 주정부 자원이 필요한지 국무장관이 평가하도록 하고, 주 선거사이버보안국이 학계 연구자와 보호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상원법안 1164(SB 1164)는 유권자 억압과 표의 영향력 약화에 대응하도록 2001년 캘리포니아 투표권법을 확대하고, 상원법안 1360(SB 1360)은 언어 지원 서비스와 번역 선거자료의 종류를 늘린다. 상원법안 884(SB 884)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실시되거나 공고되는 선거에서 우편투표함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투표소 주변 금지 행위의 범위를 조정한다.
상원법안 1418(SB 1418)은 선거 담당자의 관리 아래 있는 선거자료나 투표 기술을 가져가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소송이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일 때 보존해야 할 자료의 범위를 확대한다. 상원법안 1420(SB 1420)은 우편투표 용지의 신원확인 봉투를 지참하지 않은 유권자도 투표소에서 해당 용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게 하고, 주 유권자 안내서에 조기 현장투표 정보를 싣도록 했다. 하원법안 2103(AB 2103)은 주정부 운영청 산하 데이터혁신국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입법이 연방정부 또는 다른 주체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선거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려 있다. 캘리포니아는 가능한 모든 기회에 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지사실 보도자료에는 백악관이나 공화당 측의 반론은 포함되지 않았다.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이번 법안들이 유권자가 침묵을 강요받거나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고,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우편투표와 선거권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조치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법률 정비와 함께 선거 개표 속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카운티 인력 확충과 기술·장비 개선에 2,900만 달러, 카운티 단위 유권자 홍보와 교육에 500만 달러, 주 전역 유권자 교육에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허위·오도정보 대응과 연방정부 개입 대비에는 75만 달러가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