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체류 ‘최대 4년’ 제한, 시행 하루 앞두고 연방법원 제동

9월 15일 시행 예정 규정에 법원 잠정 중단 결정
학업·연구 자격 유지하면 체류하는 기존 제도 존속
영구 폐지는 아냐…본안 소송·정부 항소 가능성 남아
UC버클리 캠퍼스. 자료사진.

미국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 허가 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시행 하루 연방법원 결정으로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학업이나 연구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미국에 머물 있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당분간 유지된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9 14 국토안보부의 체류기간 제한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9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규정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체류 허가 방식을 고정된 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규정의 핵심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에게 입국 때부터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업·연구 프로그램의 종료일과 4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정하고,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면 별도의 체류 연장 절차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미국에서 공부할 있는 총기간을 평생 4년으로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다. 장기간 학업이나 연구를 이어가는 사람에게 추가 체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적용되는체류자격 유지기간제도에서는 정해진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등록·취업 관련 요건을 지키면 해당 자격에 따라 체류할 있다. 규정이 시행되면 학교가 학업기간 연장을 승인하더라도 입국기록에 명시된 체류 만료일을 넘겨 머무는 별도 절차가 필요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은 정부가 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안보 보호와 비자 제도의 부정 이용 방지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4년이라는 상한이 정부가 지적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줄일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부담이 적은 대안과 대학·학생에게 미칠 영향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규정 시행으로 학업과 연구가 중단될 위험, 유학생 유치 위축, 대학과 미국 경제가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외국 언론인의 체류 허가 기간을 원칙적으로 240일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토대로 원고들이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대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즉각적인 시행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고등교육·이민 관련 대학총장 연합과 국제교육자협회, 매사추세츠 사립대학협회, 교원·대학원생·언론인 등을 대표하는 노동단체들이 지난 8 18 제기했다. 브라운대는 법원 결정 이후 안내를 통해 규정의 시행이 중단됐으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기존 체류자격 유지기간 제도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인 유학생과 교환연구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예일대는 학생과 동반가족이 기존 요건을 준수하는 현행 방식에 따라 입국하고 체류할 있으며, 규정이 도입하려던 고정 체류기간에 따른 연장 신청은 현재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규정에 포함된 전학이나 교육목표 변경, 추가 학업과 관련한 제한도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규정이 영구 폐지된 것은 아니다. 하버드대 국제학생 사무소는 이번 명령이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시행을 막는 잠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항소할 있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규정이 시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유학생과 연구자들은 기존 체류자격 요건을 계속 준수하면서 후속 법원 결정과 학교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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