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쿼터 대상 H-1B 청원에 기존 비용 외 추가 부과
석사 이상 학위자 2만 명 특별쿼터도 적용 대상 포함
대학·비영리 연구기관 등 쿼터 면제 청원은 제외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연간 쿼터 적용 청원에 건당 10만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될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에 H-1B를 이용하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을 비롯한 미국 내 고용주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24일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모든 H-1B 청원에 10만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안은 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현재 확정된 규정이 아닌 ‘규정 제안’ 단계다. 따라서 현재 접수되는 H-1B 청원에 10만3265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 수수료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납부하도록 규정됐으며, 현재 적용되는 각종 H-1B 신청·청원 관련 비용에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별도로 배정되는 ‘고급 학위 면제’ 대상 청원도 이번 추가 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H-1B 비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종에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미국 고용주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다. 일반 H-1B 쿼터는 매년 6만5000명이며,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추가로 2만 명이 배정돼 연간 총 8만5000명이 쿼터 대상이 된다.
국토안보부는 연간 8만5000건의 쿼터 대상 H-1B 청원에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될 경우 연간 약 88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 재원을 이민 혜택 심사와 사기 적발, 국가안보 심사, 전산시스템 현대화, 기록·수수료 관리, 이민법원 운영, 영사 비자 처리, 노동기준 집행, 연방기관 간 업무 조정 등 합법적 이민 시스템 운영 비용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CIS 대변인 잭 케일러는 “이번 H-1B 수수료 제안은 그렇지 않을 경우 납세자 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는 합법적 이민 프로그램의 심사와 검증, 지원 등에 소요되는 연방정부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H-1B 청원에 10만3265달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일부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등이 제출하는 H-1B는 연간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 ‘쿼터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추가 수수료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민간기업, 특히 외국인 전문인력 의존도가 높은 테크·금융·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채용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 한 건당 1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기존 수수료에 추가되기 때문에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는 H-1B를 통한 신규 외국인 인력 채용에 상당한 비용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10만 달러 규모의 H-1B 관련 비용 부과 방안과도 연결된다. 앞선 조치는 2026년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관련 행정지침이 무효화됐으며, 연방정부는 항소한 상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안이 당시 조치와는 다른 법적 권한을 근거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연방관보에서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앞으로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토안보부와 USCIS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을 별도로 발표해야 실제 시행 여부와 시행 시점이 결정된다. 따라서 H-1B를 준비 중인 기업이나 신청자는 현 단계에서 10만3265달러의 수수료가 확정됐다고 받아들이기보다 최종 규정 발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외국인 고급 인력 활용도가 높은 실리콘밸리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H-1B를 주요 인재 확보 수단으로 이용해 온 테크기업과 스타트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면서 해외 인재 채용 규모와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24일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모든 H-1B 청원에 10만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안은 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현재 확정된 규정이 아닌 ‘규정 제안’ 단계다. 따라서 현재 접수되는 H-1B 청원에 10만3265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 수수료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납부하도록 규정됐으며, 현재 적용되는 각종 H-1B 신청·청원 관련 비용에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별도로 배정되는 ‘고급 학위 면제’ 대상 청원도 이번 추가 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H-1B 비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종에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미국 고용주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다. 일반 H-1B 쿼터는 매년 6만5000명이며,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추가로 2만 명이 배정돼 연간 총 8만5000명이 쿼터 대상이 된다.
국토안보부는 연간 8만5000건의 쿼터 대상 H-1B 청원에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될 경우 연간 약 88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 재원을 이민 혜택 심사와 사기 적발, 국가안보 심사, 전산시스템 현대화, 기록·수수료 관리, 이민법원 운영, 영사 비자 처리, 노동기준 집행, 연방기관 간 업무 조정 등 합법적 이민 시스템 운영 비용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CIS 대변인 잭 케일러는 “이번 H-1B 수수료 제안은 그렇지 않을 경우 납세자 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는 합법적 이민 프로그램의 심사와 검증, 지원 등에 소요되는 연방정부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H-1B 청원에 10만3265달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일부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등이 제출하는 H-1B는 연간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 ‘쿼터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추가 수수료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민간기업, 특히 외국인 전문인력 의존도가 높은 테크·금융·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채용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 한 건당 1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기존 수수료에 추가되기 때문에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는 H-1B를 통한 신규 외국인 인력 채용에 상당한 비용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10만 달러 규모의 H-1B 관련 비용 부과 방안과도 연결된다. 앞선 조치는 2026년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관련 행정지침이 무효화됐으며, 연방정부는 항소한 상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안이 당시 조치와는 다른 법적 권한을 근거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연방관보에서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앞으로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토안보부와 USCIS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을 별도로 발표해야 실제 시행 여부와 시행 시점이 결정된다. 따라서 H-1B를 준비 중인 기업이나 신청자는 현 단계에서 10만3265달러의 수수료가 확정됐다고 받아들이기보다 최종 규정 발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외국인 고급 인력 활용도가 높은 실리콘밸리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H-1B를 주요 인재 확보 수단으로 이용해 온 테크기업과 스타트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면서 해외 인재 채용 규모와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