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재외국민 등록률 높이기 나섰다

90일 넘게 해외 체류하면 재외국민 등록 ‘법적 의무’
재난·사고 때 소재 파악해 신속한 영사조력에 활용
해외전화 인증·모바일 신분증 등 행정 편의도 확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각종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등록률 제고에 나섰다. 총영사관은 최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 안내를 강화하고, 한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등록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등록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서 계속해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재외국민 등록 정보는 해외에서 사건·사고나 지진,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관이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현황과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등록 과정에서 제출하는 성명과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국내 행정절차 이용에서도 여러 편의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부동산 등기를 대리 신청할 때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감증명 대신 재외공관 인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가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 재외국민 등록자는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도 미국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본인 인증이 가능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편의점과 은행, 관공서 등에서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도 가능해 국내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도 높아진다.

등록을 위해 반드시 총영사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다. 재외동포365 민원포털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나 연락처 변경, 관할 공관이 달라지는 경우의 이동 신고도 할 수 있다.

등록 이후 성명이나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사로 관할 재외공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에 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재외국민 등록은 해외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지진이나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공관이 우리 국민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총영사는 이어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국민들은 재외국민 등록을 미리 마치고, 이사 등으로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저작권자 © SF Bay News Lab,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광고문의 ad@baynewslab.com

Related Posts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