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비자 고정 체류기간 도입…9월 15일 시행 예정
박사과정·OPT·동반가족 체류 연장 부담 커질 전망
I-94·I-20 종료일 확인하고 신분 관리 서둘러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 방식을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에서 종료일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은 물론 연구자, 교환교수, 동반 가족도 새로운 체류 연장 절차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17일 F 비자 유학생과 J 비자 교환방문자, I 비자 외국 언론인의 체류기간을 고정하는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현재 예정된 시행일은 오는 9월 15일이지만, 의회 검토 과정에서 시행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금까지 F-1 유학생은 미국 입국 때 체류 종료일 대신 ‘D/S’라는 표시를 받아왔다. D/S는 학생이 정규 학업을 계속하고 학교가 발급한 I-20와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 기록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학업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도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가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연장하면 별도의 이민국 체류 연장 신청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신규 입국하는 F-1과 J-1 비자 소지자는 학업 또는 교환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체류기간을 부여받되, 원칙적으로 한 번에 최대 4년까지만 허용된다. 입국심사 때 발급되는 I-94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종료일이 표시된다. 프로그램이 4년을 넘거나 학업이 지연돼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방 이민국에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변경은 미국 내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교육연구소의 ‘오픈도어스’ 자료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졸업 후 선택적 실무연수에 참여한 한국 출신 유학생은 4만2,293명으로, 한국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미국 유학생을 세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국가다. 한국은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국제 연구자의 주요 출신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스탠퍼드대와 산호세주립대, 산타클라라대, UC 버클리를 비롯한 베이 지역 대학과 커뮤니티칼리지,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박사과정이나 장기 연구과정처럼 학업 기간이 4년을 넘는 학생은 중간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논문 연구와 실험, 지도교수 변경, 연구비 문제 등으로 졸업이 늦어지는 대학원생에게는 체류기간 관리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체류 연장은 단순히 학교가 I-20를 연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생은 이민국에 체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업을 계속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과 등록 상태, 학업 진행 상황,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생체정보 제출이나 인터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신청이 늦거나 서류가 부족해 체류 연장이 거부되면 학업과 취업 계획이 동시에 중단될 수 있다.
F-2 비자로 체류하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영향을 받는다. 주신청자인 F-1 학생의 체류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동반 가족의 체류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 역시 주신청자의 신청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동반 가족의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F-1 학생에게 허용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졸업 후 실리콘밸리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유학생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 규정이 선택적 실무연수와 이공계 전공자의 STEM OPT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생은 취업허가 신청과 별도로 체류 연장 신청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체류 연장 신청이 진행 중이더라도 취업허가가 승인되지 않으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졸업과 취업 사이의 신분 관리가 이전보다 복잡해진다. 다만 시행 초기 6개월 동안 일부 OPT와 STEM OPT 신청자에게는 체류 연장 신청 의무를 면제하는 한시적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학교 이동과 전공 변경에도 새로운 제한이 생긴다. 일반 F-1 학생은 원칙적으로 최초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최소 한 학년을 마쳐야 전학이나 교육 목표 변경이 가능하다. 대학원 이상 과정의 학생은 재학 중 교육 목표 변경이나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예외가 허용된다. 어학연수 과정의 F-1 학생은 방학을 포함해 전체 체류기간이 최대 24개월로 제한된다.
학업이나 OPT를 마친 뒤 출국 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준비기간도 신규 고정 체류기간 적용자에게는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전환이나 대학원 진학, 다른 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졸업 전에 신분 변경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체류 종료일을 넘기면 불법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향후 비자 발급과 미국 재입국, 영주권 신청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미국에서 D/S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이 9월 15일 즉시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일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F-1과 J-1 비자 소지자는 기존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또는 시행일부터 최대 4년까지 전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일 이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체류 종료일이 표시된 새로운 I-94를 받을 수 있어 여행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규정은 한인 전체가 아니라 F-1·F-2, J-1·J-2 등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 학생과 연구자, 교환방문자 및 동반 가족에게 직접 적용된다. I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언론인도 고정 체류기간 제도의 대상에 포함된다.
한인 유학생들은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비자는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합법 체류기간은 입국 때 발급받은 I-94와 I-20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과 가족들은 시행일 전후로 자신의 I-94와 I-20 종료일, OPT 신청 일정, 해외여행 계획을 점검하고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 또는 이민법 전문가를 통해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17일 F 비자 유학생과 J 비자 교환방문자, I 비자 외국 언론인의 체류기간을 고정하는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현재 예정된 시행일은 오는 9월 15일이지만, 의회 검토 과정에서 시행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금까지 F-1 유학생은 미국 입국 때 체류 종료일 대신 ‘D/S’라는 표시를 받아왔다. D/S는 학생이 정규 학업을 계속하고 학교가 발급한 I-20와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 기록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학업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도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가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연장하면 별도의 이민국 체류 연장 신청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신규 입국하는 F-1과 J-1 비자 소지자는 학업 또는 교환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체류기간을 부여받되, 원칙적으로 한 번에 최대 4년까지만 허용된다. 입국심사 때 발급되는 I-94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종료일이 표시된다. 프로그램이 4년을 넘거나 학업이 지연돼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방 이민국에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변경은 미국 내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교육연구소의 ‘오픈도어스’ 자료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졸업 후 선택적 실무연수에 참여한 한국 출신 유학생은 4만2,293명으로, 한국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미국 유학생을 세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국가다. 한국은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국제 연구자의 주요 출신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스탠퍼드대와 산호세주립대, 산타클라라대, UC 버클리를 비롯한 베이 지역 대학과 커뮤니티칼리지,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박사과정이나 장기 연구과정처럼 학업 기간이 4년을 넘는 학생은 중간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논문 연구와 실험, 지도교수 변경, 연구비 문제 등으로 졸업이 늦어지는 대학원생에게는 체류기간 관리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체류 연장은 단순히 학교가 I-20를 연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생은 이민국에 체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업을 계속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과 등록 상태, 학업 진행 상황,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생체정보 제출이나 인터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신청이 늦거나 서류가 부족해 체류 연장이 거부되면 학업과 취업 계획이 동시에 중단될 수 있다.
F-2 비자로 체류하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영향을 받는다. 주신청자인 F-1 학생의 체류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동반 가족의 체류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 역시 주신청자의 신청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동반 가족의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F-1 학생에게 허용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졸업 후 실리콘밸리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유학생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 규정이 선택적 실무연수와 이공계 전공자의 STEM OPT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생은 취업허가 신청과 별도로 체류 연장 신청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체류 연장 신청이 진행 중이더라도 취업허가가 승인되지 않으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졸업과 취업 사이의 신분 관리가 이전보다 복잡해진다. 다만 시행 초기 6개월 동안 일부 OPT와 STEM OPT 신청자에게는 체류 연장 신청 의무를 면제하는 한시적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학교 이동과 전공 변경에도 새로운 제한이 생긴다. 일반 F-1 학생은 원칙적으로 최초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최소 한 학년을 마쳐야 전학이나 교육 목표 변경이 가능하다. 대학원 이상 과정의 학생은 재학 중 교육 목표 변경이나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예외가 허용된다. 어학연수 과정의 F-1 학생은 방학을 포함해 전체 체류기간이 최대 24개월로 제한된다.
학업이나 OPT를 마친 뒤 출국 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준비기간도 신규 고정 체류기간 적용자에게는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전환이나 대학원 진학, 다른 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졸업 전에 신분 변경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체류 종료일을 넘기면 불법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향후 비자 발급과 미국 재입국, 영주권 신청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미국에서 D/S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학생이 9월 15일 즉시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일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F-1과 J-1 비자 소지자는 기존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또는 시행일부터 최대 4년까지 전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일 이후 미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체류 종료일이 표시된 새로운 I-94를 받을 수 있어 여행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규정은 한인 전체가 아니라 F-1·F-2, J-1·J-2 등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 학생과 연구자, 교환방문자 및 동반 가족에게 직접 적용된다. I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언론인도 고정 체류기간 제도의 대상에 포함된다.
한인 유학생들은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비자는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합법 체류기간은 입국 때 발급받은 I-94와 I-20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과 가족들은 시행일 전후로 자신의 I-94와 I-20 종료일, OPT 신청 일정, 해외여행 계획을 점검하고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 또는 이민법 전문가를 통해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