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에 1년 단위 허가…위반 시 벌금·허가 취소
자전거도로 달리는 대형 로봇 도입에는 안전 우려
산호세시가 도심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증가에 대응해 운영 허가제와 속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 마련에 나섰다.
산호세 교통국은 이번 주 열린 온라인 주민설명회에서 배달 로봇의 운행 속도와 운행 가능 지역, 안전장비, 고장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배달 로봇 운영업체는 산호세시로부터 1년 단위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프로그램은 이르면 올해 늦가을 또는 겨울부터 시행될 수 있다.
현재 산호세에서는 코코 로보틱스와 서브 로보틱스가 모두 35대의 배달 로봇을 운행하고 있다. 소형 냉장고와 비슷한 크기의 로봇들은 지난 4월부터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음식과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제 초안에 따르면 보도와 보행자 통로, 횡단보도를 운행하는 모든 배달 로봇의 최고 속도는 시속 5마일로 제한된다. 소형 로봇에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용 깃발을 부착해야 한다.
운영업체는 로봇이 고장 나거나 통신 장애로 멈춰 보도와 공공 통행로를 가로막을 경우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이를 회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행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초안에는 산호세에서 운행할 수 있는 배달 로봇의 전체 대수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상한선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 교통국은 로봇 운행 대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고 판단할 경우 신규 허가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호세시는 기존의 소형 보도 운행 로봇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 이동하는 대형 배달 로봇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도어대시는 산호세에서 높이 약 5피트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닷’을 운행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닷은 현재 다운타운 보도를 운행하는 소형 로봇보다 크고 자전거도로에서 최고 시속 20마일로 이동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닷과 같은 대형 로봇에 대해서는 1년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 사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운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자전거 이용자들은 폭이 좁은 자전거도로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대형 로봇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논의된 안전 규정에는 운행 대수와 속도 제한을 비롯해 자전거도로 내 정차·주차 금지, 제동장치와 비상등, 상시 조명, 경고음 설치 등이 포함됐다.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설명회 참석자들은 멈춰 있거나 통행로를 막는 배달 로봇이 휠체어 이용자에게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장애인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반면 산호세 교통국은 전기로 움직이는 배달 로봇이 주민들의 음식 포장과 식료품 구매를 위한 차량 이동을 줄여 교통량과 배기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호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운행 가능 지역과 로봇 크기별 안전 기준, 업체의 사고 대응 책임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종 규제안은 오는 9월 산호세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산호세 교통국은 이번 주 열린 온라인 주민설명회에서 배달 로봇의 운행 속도와 운행 가능 지역, 안전장비, 고장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배달 로봇 운영업체는 산호세시로부터 1년 단위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프로그램은 이르면 올해 늦가을 또는 겨울부터 시행될 수 있다.
현재 산호세에서는 코코 로보틱스와 서브 로보틱스가 모두 35대의 배달 로봇을 운행하고 있다. 소형 냉장고와 비슷한 크기의 로봇들은 지난 4월부터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음식과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제 초안에 따르면 보도와 보행자 통로, 횡단보도를 운행하는 모든 배달 로봇의 최고 속도는 시속 5마일로 제한된다. 소형 로봇에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용 깃발을 부착해야 한다.
운영업체는 로봇이 고장 나거나 통신 장애로 멈춰 보도와 공공 통행로를 가로막을 경우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이를 회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행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초안에는 산호세에서 운행할 수 있는 배달 로봇의 전체 대수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상한선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 교통국은 로봇 운행 대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고 판단할 경우 신규 허가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호세시는 기존의 소형 보도 운행 로봇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 이동하는 대형 배달 로봇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도어대시는 산호세에서 높이 약 5피트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닷’을 운행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닷은 현재 다운타운 보도를 운행하는 소형 로봇보다 크고 자전거도로에서 최고 시속 20마일로 이동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닷과 같은 대형 로봇에 대해서는 1년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 사업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운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자전거 이용자들은 폭이 좁은 자전거도로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대형 로봇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논의된 안전 규정에는 운행 대수와 속도 제한을 비롯해 자전거도로 내 정차·주차 금지, 제동장치와 비상등, 상시 조명, 경고음 설치 등이 포함됐다.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설명회 참석자들은 멈춰 있거나 통행로를 막는 배달 로봇이 휠체어 이용자에게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장애인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반면 산호세 교통국은 전기로 움직이는 배달 로봇이 주민들의 음식 포장과 식료품 구매를 위한 차량 이동을 줄여 교통량과 배기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호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운행 가능 지역과 로봇 크기별 안전 기준, 업체의 사고 대응 책임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종 규제안은 오는 9월 산호세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