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집행정지 요청 기각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무효 판결 효력 재개
본안 항소와 대법원 판단 가능성은 남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에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보스턴에 있는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부는 H-1B 10만 달러 부과 정책을 무효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비용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행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만 달러 부과 정책을 계속 시행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6월 8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H-1B 10만 달러 부과 정책을 전면 무효화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 달러가 단순한 비자 행정 수수료가 아니라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며,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정식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 등 H-1B 인력을 활용하는 기관들이 입게 될 피해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하고,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일부 신규 H-1B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주가 10만 달러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행정부는 일부 기업이 H-1B 제도를 이용해 미국인 노동자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정책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통령의 외국인 입국 제한 권한만으로 고용주에게 10만 달러의 금전적 부담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이 같은 비용 부과 권한을 명확히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10만 달러 비용은 모든 H-1B 보유자나 갱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수수료는 아니다. 주요 대상은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고용주가 새로 제출하는 일부 H-1B 청원서였다. 기존 H-1B 신청에 부과되는 기본 수수료와 사기방지 비용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것은 기존 비용과 별도로 추가된 10만 달러 납부 의무다.
소송에 참여한 20개 주는 이 정책이 대학과 병원, 공립학교,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 채용을 어렵게 하고 의료와 교육 서비스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은 10만 달러 정책의 위법성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항소법원은 행정부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을 계속 시행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만 판단했다.
앞으로 제1순회항소법원은 하급심의 무효 판결이 적절했는지를 본안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긴급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제1순회항소법원이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H-1B 신청 건당 10만 달러를 추가로 부과하려던 정책의 시행은 어려워진 상태다. 다만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H-1B를 신청하려는 기업과 근로자는 이민국과 국무부의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보스턴에 있는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부는 H-1B 10만 달러 부과 정책을 무효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비용을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행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만 달러 부과 정책을 계속 시행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6월 8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H-1B 10만 달러 부과 정책을 전면 무효화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 달러가 단순한 비자 행정 수수료가 아니라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며,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정식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 등 H-1B 인력을 활용하는 기관들이 입게 될 피해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하고,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일부 신규 H-1B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주가 10만 달러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행정부는 일부 기업이 H-1B 제도를 이용해 미국인 노동자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정책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통령의 외국인 입국 제한 권한만으로 고용주에게 10만 달러의 금전적 부담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이 같은 비용 부과 권한을 명확히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10만 달러 비용은 모든 H-1B 보유자나 갱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수수료는 아니다. 주요 대상은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고용주가 새로 제출하는 일부 H-1B 청원서였다. 기존 H-1B 신청에 부과되는 기본 수수료와 사기방지 비용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것은 기존 비용과 별도로 추가된 10만 달러 납부 의무다.
소송에 참여한 20개 주는 이 정책이 대학과 병원, 공립학교,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 채용을 어렵게 하고 의료와 교육 서비스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법원 결정은 10만 달러 정책의 위법성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항소법원은 행정부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을 계속 시행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만 판단했다.
앞으로 제1순회항소법원은 하급심의 무효 판결이 적절했는지를 본안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긴급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제1순회항소법원이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H-1B 신청 건당 10만 달러를 추가로 부과하려던 정책의 시행은 어려워진 상태다. 다만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H-1B를 신청하려는 기업과 근로자는 이민국과 국무부의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