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떠나려다 국내선 탑승구 앞에서 연행
뉴저지 델라니홀 구금…영주권 최종 인터뷰 대기
한인단체 16곳 석방 탄원…연방의원들도 지원 나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수속을 밟던 20대 한인 남성이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된 뒤 45일째 구금돼 있다. 구금이 장기화하자 뉴욕과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에 나섰다.
박범진(21)씨는 지난 7월 21일 아내와 자녀와 함께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로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JFK공항을 찾았다. 교통안전청 보안검색을 통과해 국내선 탑승구로 이동하던 박씨는 사복 차림의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박씨의 아내는 당시 요원들이 남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체포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맨해튼 연방청사에서 임시 구금된 뒤 다음 날인 7월 22일 뉴저지주 뉴어크의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로 이송됐다. 박씨는 9월 4일 현재 45일째 이곳에 구금돼 있다.
박씨는 2024년 3월 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같은 해 5월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했으며, 9월 배우자 초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올해 6월에는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까지 접수했고 체포 11일 전 지문 채취를 마쳐 최종 인터뷰를 기다리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박씨가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허용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이를 근거로 행정 추방 절차를 개시하고 박씨가 체포된 7월 21일 최종 추방 명령을 발부했다는 입장이다.
가족 측은 박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왔다며 체포와 장기 구금이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족은 또 박씨가 영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상담할 기회도 없이 출국 관련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뉴저지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다. 사건은 캐서린 스위니 헤이든 연방판사가 맡고 있으며 사건번호는 ‘박 대 구치소장’ 2:26-cv-09125다.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7월 22일 접수됐다.
구금이 한 달을 넘기면서 한인사회도 본격적인 구명운동에 나섰다.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한인·아시아계 및 이민자 권익단체 16곳은 지난 8월 25일 담당 재판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박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박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자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아버지이며, 지역 교회 공동체에서도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남은 이민 절차를 가족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석방을 명령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나눔터의 김갑송 국장은 박씨가 지문 채취까지 마치고 영주권 최종 인터뷰만 기다리던 상황이었다며 범죄 기록도 없는 이웃을 장기간 가족과 격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도 박씨의 아내에게 연락해 지원 의사를 전달했으며, 박씨가 거주하는 맨해튼 지역구의 제리 내들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사건 해결을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이민국도 신분조정 신청이 계류 중인 것 자체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박씨의 체류기간 위반과 영주권 신청 절차, 구금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보장됐는지는 연방법원이 판단할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씨가 수용된 델라니홀은 최근 구금자 처우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곳이다. 박씨 가족과 한인단체들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박씨가 가족과 재결합해 영주권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박범진(21)씨는 지난 7월 21일 아내와 자녀와 함께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로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JFK공항을 찾았다. 교통안전청 보안검색을 통과해 국내선 탑승구로 이동하던 박씨는 사복 차림의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박씨의 아내는 당시 요원들이 남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체포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맨해튼 연방청사에서 임시 구금된 뒤 다음 날인 7월 22일 뉴저지주 뉴어크의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로 이송됐다. 박씨는 9월 4일 현재 45일째 이곳에 구금돼 있다.
박씨는 2024년 3월 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같은 해 5월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했으며, 9월 배우자 초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올해 6월에는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까지 접수했고 체포 11일 전 지문 채취를 마쳐 최종 인터뷰를 기다리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박씨가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허용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이를 근거로 행정 추방 절차를 개시하고 박씨가 체포된 7월 21일 최종 추방 명령을 발부했다는 입장이다.
가족 측은 박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왔다며 체포와 장기 구금이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족은 또 박씨가 영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상담할 기회도 없이 출국 관련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뉴저지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다. 사건은 캐서린 스위니 헤이든 연방판사가 맡고 있으며 사건번호는 ‘박 대 구치소장’ 2:26-cv-09125다.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7월 22일 접수됐다.
구금이 한 달을 넘기면서 한인사회도 본격적인 구명운동에 나섰다.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한인·아시아계 및 이민자 권익단체 16곳은 지난 8월 25일 담당 재판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박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박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자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아버지이며, 지역 교회 공동체에서도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남은 이민 절차를 가족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석방을 명령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나눔터의 김갑송 국장은 박씨가 지문 채취까지 마치고 영주권 최종 인터뷰만 기다리던 상황이었다며 범죄 기록도 없는 이웃을 장기간 가족과 격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도 박씨의 아내에게 연락해 지원 의사를 전달했으며, 박씨가 거주하는 맨해튼 지역구의 제리 내들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사건 해결을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이민국도 신분조정 신청이 계류 중인 것 자체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박씨의 체류기간 위반과 영주권 신청 절차, 구금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보장됐는지는 연방법원이 판단할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씨가 수용된 델라니홀은 최근 구금자 처우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곳이다. 박씨 가족과 한인단체들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박씨가 가족과 재결합해 영주권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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